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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식품 기능성표시, 문구보다 제조소가 먼저입니다
-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을 쓸 수 있나요?
- 어떤 기능성까지 쓸 수 있나요?
- 우리 제품이 자격이 되나요?
- 포장과 광고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 표시하면 공개되는 것이 있나요?
- 이 길을 갈지는 무엇으로 정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지 않아도 기능성을 쓸 수 있나요?
- Q. 원료만 넣으면 함량 조건은 자동으로 맞지 않나요?
- Q. 상세페이지에도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를 넣어야 하나요?
- Q. 어린이용 제품인데 기능성을 쓸 수 있나요?
- Q. 기능성을 표시하면 우리 배합이 공개되나요?
일반식품 기능성표시, 문구보다 제조소가 먼저입니다
핵심 한 줄: 일반식품도 기능성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서 만들었는지가 자격을 가릅니다.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고시가 그 범위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많은 브랜드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면 효능은 못 쓴다」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출처 1와 그 시행령이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지 않는 범위를 따로 두고 있고, 그 범위를 고시가 구체화합니다.
고시 이름이 그 구조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출처 2입니다.
2020년 12월에 제정됐고 그 뒤로 개정을 거쳤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고시의 공포일은 2024년 10월 17일입니다.
제정 이유가 목적을 두 줄로 밝힙니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기능성을 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과, 동시에 부당한 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능성」이 무엇인지도 정의돼 있습니다.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빠지는 것이 셋 있습니다. 주류와 특수의료용도등식품, 그리고 영유아·임산부 대상 식품등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제품이 이 셋 중 하나라면 뒤 조건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먼저 갈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산부나 영유아를 겨냥해 만든 제품이라면 이 줄에서 멈춥니다. 제품 자체가 적용 대상 밖이라 요건을 갖춰도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기능성까지 쓸 수 있나요?
인정된 원료의 기능성입니다. 그리고 대상에 따라 또 갈립니다.
쓸 수 있는 내용의 범위도 고시가 정합니다. 아무 효능이나 옮겨 적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원료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29종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인정받은 새로운 원료의 기능성 등을 표시·광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확인은 목록 대조입니다. 우리가 넣은 원료가 그 인정 목록 안에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9종의 이름을 옮겨 적지 않습니다. 고시가 개수만 밝히고 목록은 별도 자료에 있어, 확인하지 않은 목록을 옮기면 그것부터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원료 자료에서 하십시오. 블로그에 정리된 목록은 개정 시점이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원료명이 같아도 규격이 다르면 다른 원료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 공급사에게 인정 원료인지를 문서로 받아 두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범위에서 빠지는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린이와 임산·수유부, 노인 등 건강 민감계층과 관련된 내용은 기능성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조항이 실무에서 크게 작동합니다. 원료가 목록에 있어도 메시지의 대상이 민감계층이면 그 방향으로는 못 쓰기 때문입니다.
즉 「어린이 성장에 도움」이나 「임산부에게 좋은」 같은 축으로 잡아 둔 기획이 있다면 여기서 다시 정해야 합니다. 타깃을 먼저 정하고 표시를 나중에 붙이는 순서가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우리 제품이 자격이 되나요?
제조소 둘과 함량 하나, 세 가지를 동시에 넘어야 합니다.

여기가 이 제도의 진짜 문턱입니다. 그리고 상위 글이 가장 자주 빠뜨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시는 식품등의 요건을 세 갈래로 적습니다. 두 개가 제조소에 대한 것이고 하나가 함량입니다.
| 무엇을 | 어디서 / 얼마나 |
|---|---|
| 원재료·성분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에서 제조·가공된 것 |
| 완제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등에서 제조·가공 |
| 기능성 원재료·성분 함량 | 1일 섭취기준량의 30% 이상, 최대함량기준은 초과 금지 |
표의 첫 두 줄이 뜻하는 바가 큽니다. 기능성표시는 문구를 고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만드는지로 갈립니다.
위탁 생산을 하신다면 확인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우리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HACCP 적용업소인지, 그리고 그 원료를 만든 곳이 GMP 적용업소인지입니다.
함량 조건도 「넣었다」로는 부족합니다. 같은 고시가 1일 섭취기준량의 30% 이상을 요구하므로, 배합비를 먼저 계산하고 표시를 정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계산에 쓸 값은 두 개입니다. 그 원료의 1일 섭취기준량과, 우리 제품 1회 섭취량에 실제로 들어간 양입니다.
둘을 나눠 보면 자격 여부가 바로 나옵니다. 이 계산을 제품 개발 단계에서 해 두면 배합을 조정할 여지가 남습니다.
위쪽 선도 있습니다. 최대함량기준을 초과해서도 안 됩니다. 아래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절의 결론은 순서입니다. 배합비와 제조소를 확인한 뒤에 문안을 잡으면 한 번에 끝나고, 반대로 하면 만들어 둔 문안을 버리게 됩니다.
포장과 광고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기능성 내용과 함께 정해진 문구를 주표시면에 넣어야 합니다.
자격을 갖췄다면 다음은 표시 방법입니다. 고시가 자리와 문구를 함께 정합니다.

포장에는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갑니다. 기능성 내용과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입니다.
자리도 지정돼 있습니다. 두 가지를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주표시면은 소비자가 진열대에서 정면으로 보는 면입니다. 뒷면 성분표 옆에 작게 넣는 방식으로는 요건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온라인만 파는 제품도 이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포장 자체에 들어가야 하므로 인쇄 발주 전에 확정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포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능성 광고를 할 경우에도 같은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고시가 적습니다.
이 한 줄이 실무 범위를 크게 넓힙니다. 상세페이지와 SNS 게시물, 광고 소재까지 기능성을 말하는 모든 자리에 그 문구가 따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안을 만들 때 짝으로 관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기능성 문장을 쓰는 템플릿에 그 문구를 처음부터 붙여 두는 방식입니다.
쓰면 안 되는 표현 쪽이 궁금하시다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쓸 수 있게 되는 길만 봅니다.
표시하면 공개되는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제품명과 업소명, 성분명과 함량이 협회 홈페이지로 갑니다.

이 조항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실무 판단에는 크게 작용합니다.
고시는 자료 공개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무엇이 올라가는지도 적혀 있습니다. 제품명, 업소명, 기능성 성분명과 그 함량 등입니다.
즉 기능성표시를 선택하면 우리 배합의 일부가 공개 정보가 됩니다. 경쟁사가 같은 목록을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손해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같은 카테고리에서 누가 이미 이 길을 갔는지를 우리도 그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그 목록을 먼저 열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 원료로 이미 표시한 제품이 있다면 함량을 어디에 맞췄는지가 참고가 됩니다.
같은 결의 인증 절차를 함께 보시려면 유기농 인증 절차, 라벨부터 만들면 처벌 대상입니다가 이어집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손해가 난다는 구조가 같습니다.
이 길을 갈지는 무엇으로 정하나요?
차별화 포인트가 그 원료인지로 갈립니다. 아니면 문턱만 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고시 밖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클라 상품을 볼 때 쓰는 순서를 옮기겠습니다.

네 개의 질문을 순서대로 던집니다. 차별화 포인트가 무엇인가, 그것을 가장 매력적으로 느낄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이어서 그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 있는가,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줘야 하는가로 갑니다. 네 개가 사슬처럼 이어집니다.
기능성표시를 할지 말지도 이 순서로 갈립니다. 첫 질문의 답이 「그 원료」가 아니라면 이 길은 값이 크지 않습니다.
제조소를 바꾸고 배합비를 다시 잡고 문안을 고치는 일을 다 하고도, 정작 고객이 우리를 고르는 이유가 다른 데 있다면 문턱만 넘고 얻는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답이 그 원료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표시가 상세페이지의 첫 줄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 원료가 들어 있습니다」와 「이 원료가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는 읽는 사람에게 다른 문장입니다. 앞은 성분표이고 뒤는 구매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검토를 문구 작업이 아니라 제품 기획 작업으로 다룹니다. 배합비를 조정할 여지가 있는 단계에서 결정해야 선택지가 남기 때문입니다.
이미 생산이 끝난 제품이라면 다음 배치부터 적용하는 계획으로 잡으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지금 재고의 문안만 고치는 것으로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원료가 목록에 있는지, 제조소가 요건을 만족하는지부터 갈라야 이 검토가 시작됩니다. 배합비를 손볼 수 있는 단계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우리 제품이 자격이 되는지 같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지 않아도 기능성을 쓸 수 있나요?
A. 고시가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재료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에서 만든 것이어야 합니다. 완제품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등에서 제조돼야 하고, 함량은 1일 섭취기준량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원료만 넣으면 함량 조건은 자동으로 맞지 않나요?
A. 1일 섭취기준량의 30% 이상이라는 하한이 있고, 동시에 최대함량기준을 초과해서도 안 됩니다. 구간 안에 들어와야 하므로 배합비를 먼저 계산하신 뒤에 표시를 정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문안을 먼저 만들면 다시 작업하게 됩니다.
Q. 상세페이지에도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를 넣어야 하나요?
A. 고시는 포장의 주표시면 표시와 별도로, 기능성 광고를 할 경우에도 그 문구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와 SNS 게시물처럼 기능성을 말하는 자리에는 함께 들어간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안 템플릿에 처음부터 붙여 두시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Q. 어린이용 제품인데 기능성을 쓸 수 있나요?
A. 어린이와 임산·수유부, 노인 등 건강 민감계층과 관련된 내용은 기능성 범위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또 영유아·임산부 대상 식품등은 이 고시의 적용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타깃이 그쪽이라면 기능성표시가 아닌 다른 축으로 차별점을 잡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Q. 기능성을 표시하면 우리 배합이 공개되나요?
A. 한국식품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명과 업소명, 기능성 성분명과 그 함량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전체 배합비가 아니라 기능성 성분과 함량 중심이지만, 경쟁사가 볼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반대로 같은 목록에서 우리 원료로 이미 표시한 제품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자료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OSC 커머스 운영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