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브랜드 성장 전략 2026.09.20 9분 읽기

가공식품 유통기한 표시, 그 제도는 이미 끝났습니다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이고 계도기간도 그 해 말로 끝났습니다. 설정 비율이 60~70%에서 80~90%로 바뀌어 기한이 길어진 만큼 보관 조건과 재고 회전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그 제도는 이미 끝났다는 문구가 담긴 스몰브랜드 성장 전략 시리즈 대표 이미지
CONTENTS · 12 목차 펼쳐보기
  1. 가공식품 유통기한 표시, 그 제도는 이미 끝났습니다
  2. 아직 유통기한을 써도 되나요?
  3. 소비기한은 유통기한과 무엇이 다른가요?
  4. 우리 제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5. 기한이 길어지면 무엇을 더 지켜야 하나요?
  6. 표시를 바꿀 때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8. Q. 지금도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제품이 있는데 잘못된 건가요?
  9. Q.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긴 이유가 무엇인가요?
  10. Q. 수입 제품은 언제 만든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11. Q. 실온 보관인데 여름에 창고가 더워집니다.
  12. Q. 기한이 길어졌으니 발주를 늘려도 되나요?
스몰브랜드 성장 전략 · 식품 규제

가공식품 유통기한 표시, 그 제도는 이미 끝났습니다

핵심 한 줄: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입니다. 계도기간도 그 해 말로 끝났습니다.

아직 유통기한을 써도 되나요?

지금 만드는 제품에는 쓰지 않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유통기한」으로 검색해 이 글에 오셨다면 먼저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의 제도가 이미 바뀌었습니다.

쌓아 둔 포장지 묶음을 한 장 들어 날짜를 살펴보는 손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2021년 8월 17일 개정되어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었습니다.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입니다. 소비자 정보 제공과 식품 폐기 감소,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개정이라고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지출처 1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한 번에 바꾸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다품목의 포장지를 동시에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의 비용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먼저 표시하는 선적용이 허용됐고, 기존 포장지를 쓸 수 있는 계도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계도기간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고, 그 기간에는 「유통기한」이 인쇄된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즉 새로 만드는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인쇄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존 재고에 남아 있는 포장지가 있다면 그 인쇄 시점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계도기간을 근거로 쓰던 물량이라면 이미 정리 대상입니다.

선적용이 허용됐다는 사실도 한 번 더 쓸모가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기 전에 이미 소비기한으로 바꾼 브랜드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카테고리에서 경쟁 제품의 표시가 언제 바뀌었는지를 보시면 우리 전환이 늦었는지 가늠이 됩니다. 매대나 상세페이지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과 무엇이 다른가요?

보는 사람이 다르고, 그래서 같은 제품에서 기한이 길어집니다.

품질안전한계기간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은 60~70퍼센트, 소비기한은 80~90퍼센트로 설정된다는 것을 생면 예시와 함께 정리한 도식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기한을 누구 기준으로 잡는지가 달라졌습니다.

식품안전나라 소비기한 표시제 안내출처 2가 둘을 이렇게 가릅니다.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입니다.

소비기한은 반대쪽입니다.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입니다.

정의에 한 가지가 더 들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이 정의에 포함됩니다.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파신다면 두 품목을 같은 규칙으로 두셔도 됩니다. 표시 전환에서 갈라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체감되는 차이는 숫자입니다. 두 기한 모두 품질안전한계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하는데 그 비율이 다릅니다.

구분 기준 생면 예시 (품질 유지기간 10일)
유통기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6~7일
소비기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 8~9일

같은 제품인데 표시되는 기한이 늘어납니다. 같은 자료가 생면을 예로 들어 6~7일이 8~9일이 된다고 적습니다.

이 차이가 판매자에게 두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는 판매 가능한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만큼 재고가 오래 남는다는 것입니다.

뒤쪽은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기한이 길어지는 것이 그대로 이득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판매 시점이 아니라 제조 시점이 기준입니다. 우유류는 예외입니다.

적용 기준을 판매일로 알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는 다르게 적습니다.

기준은 만든 때입니다.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배에 짐을 실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수입을 하신다면 이 문장의 뒷부분이 기준이 됩니다. 통관일이 아니라 선적 시점으로 갈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하나 명시돼 있습니다.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유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냉장유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매대에 두 낱말이 섞여 있습니다. 우유 옆에 놓인 다른 가공식품은 소비기한을 쓰고 우유는 유통기한을 쓰는 상태가 2031년까지 이어집니다.

우유류를 함께 취급하신다면 재고 관리에서 이 품목만 다른 규칙으로 두셔야 합니다. 같은 화면에서 같은 필드로 관리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안내도 이 혼재를 주의사항으로 듭니다.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함께 쓰인다는 것입니다.


기한이 길어지면 무엇을 더 지켜야 하나요?

보관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지켰을 때를 전제로 잡은 값입니다.

냉장 0~10도, 냉동 영하 18도 이하, 실온 1~35도라는 보관 기준 세 구간을 정리한 도식

소비기한의 정의에 조건절이 들어 있습니다.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라는 부분입니다.

창고 선반 옆에 놓인 온도계를 들여다보는 손

즉 길어진 기한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보관 조건이 지켜진다는 전제 위에서 계산된 값입니다.

보관 기준도 함께 고지돼 있습니다. 세 구간입니다.

냉장은 0~10℃, 냉동은 영하 18℃ 이하, 실온은 1~35℃입니다.

실온 구간의 위쪽 숫자를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35℃입니다.

여름철 창고나 컨테이너, 배송 차량 안은 그 위로 올라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생기면 실온 표시의 전제가 깨집니다.

확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온도계를 창고 안쪽과 문 근처 두 곳에 두고 가장 더운 주에 하루치를 기록해 보시면 됩니다.

넘는 구간이 나오면 선택지는 둘입니다. 보관 환경을 손보거나, 표시를 그 환경에 맞게 다시 잡는 것입니다.

기한이 지난 재고의 처리도 같은 자료가 못 박습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섭취하지 말 것을 주의사항으로 듭니다.

판매자 쪽에서 읽으면 문장이 하나 더 붙습니다. 기한이 임박한 재고를 할인해 밀어내는 시점을 기한 자체보다 앞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한 당일까지 매대에 두면 배송 중에 기한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임박 기준을 배송 소요일만큼 앞당겨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관 조건과 표시를 상세페이지에도 같은 값으로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포장과 화면이 다르면 어느 쪽을 지켜야 하는지가 소비자에게 불분명해집니다.

식품 상세페이지의 표시 의무를 함께 보시려면 식품 상세페이지 만드는 법에서 다뤘습니다.


표시를 바꿀 때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재고 회전과 보관 비용입니다. 라벨만 바꾸면 인쇄비만 나갑니다.

여기서부터는 고지 밖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커머스를 맡으며 반복해서 확인한 것을 옮기겠습니다.

두 장의 표를 나란히 놓고 숫자를 비교하는 손

한 노드만 고쳐서는 숫자가 안 움직입니다. 광고만 맡아서는 안 움직였고, 물류와 SKU, 콘텐츠까지 같이 잡고서야 돌기 시작했습니다.

표시 전환도 같은 모양입니다. 포장 디자인만 바꾸는 일로 다루면 인쇄비만 나가고 끝납니다.

기한이 길어졌다는 것은 재고 계획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같은 물량을 더 오래 팔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래 두는 데는 비용이 붙습니다. 물류를 위탁하고 계시다면 보관비가 기간 단위로 계산되므로 기한이 늘어난 만큼 그 항목도 함께 늡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전환을 만날 때 세 가지를 같이 놓습니다. 기한·회전 계획·보관 조건입니다.

기한이 길어졌으니 발주를 키우자는 판단이 가장 흔한데, 회전이 그대로면 재고만 늘고 보관비가 따라옵니다. 늘릴 수 있는 것은 기한이지 수요가 아닙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기한이 길어져 반품·폐기가 줄어들 여지가 생기므로, 그 몫이 실제로 줄었는지를 전환 전후로 세어 보는 것입니다.

세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기한 임박으로 할인하거나 폐기한 건수를 전환 전 몇 달과 전환 후 몇 달로 나란히 놓으면 됩니다.

이 숫자가 줄지 않았다면 길어진 기한이 아직 운영에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표시만 바뀌고 발주와 진열 규칙은 예전 기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까지를 점검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가면 인쇄 발주 전에 걸러집니다.

  1. 지금 쓰는 포장지의 인쇄 시점을 확인합니다. 「유통기한」이 찍혀 있다면 계도기간(2023년) 물량인지 봅니다. 우유류가 아니라면 새 인쇄분에는 쓰지 않습니다.
  2. 기한을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 구간으로 다시 잡습니다. 유통기한 시절의 60~70%를 그대로 두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기간을 스스로 줄이게 됩니다.
  3. 보관 조건을 포장과 상세페이지에 같은 값으로 적습니다. 냉장 0~10℃, 냉동 영하 18℃ 이하, 실온 1~35℃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합니다.
  4. 가장 더운 주에 창고 온도를 하루치 기록합니다. 실온 표시인데 35℃를 넘는 구간이 나오면 환경을 손보거나 표시를 다시 잡습니다.
  5. 임박 기준을 배송 소요일만큼 앞당깁니다. 기한 당일까지 매대에 두면 배송 중에 기한이 지나갑니다.
  6. 기한 임박 할인·폐기 건수를 전환 전후로 나란히 셉니다. 줄지 않았다면 발주와 진열 규칙이 아직 예전 기한으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앞의 넷은 표시를 맞추는 일이고 뒤의 둘은 그 변화를 운영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뒤를 빼면 인쇄비만 나갑니다.

기한이 길어진 것을 발주와 회전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실제 결정입니다. 품목마다 회전 속도가 달라 한 규칙으로 묶기 어렵습니다. 우리 품목 회전부터 같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금도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제품이 있는데 잘못된 건가요?

A.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그때까지 유통기한 표시가 유지됩니다. 그 밖의 가공식품이라면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분부터 소비기한이 적용되므로, 오래전에 만들어진 재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조일자를 함께 보시면 구분됩니다.

Q.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긴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식품안전나라 자료에 따르면 둘 다 품질안전한계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하는데 비율이 다릅니다. 유통기한은 그 기간의 60~70%, 소비기한은 80~90%로 잡습니다. 같은 자료가 생면의 품질 유지기간이 10일이면 유통기한은 6~7일, 소비기한은 8~9일이 된다는 예를 듭니다.

Q. 수입 제품은 언제 만든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A.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배에 짐을 실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통관일이 아니라 선적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선적 서류의 날짜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실온 보관인데 여름에 창고가 더워집니다.

A. 실온의 기준은 1~35℃로 고지돼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는 구간이 생기면 표시된 보관 방법을 지킨 상태가 아니게 됩니다. 가장 더운 주에 창고 안쪽과 문 근처 온도를 하루치 기록해 보시고, 넘는 구간이 있으면 보관 환경을 손보거나 표시를 다시 잡으셔야 합니다.

Q. 기한이 길어졌으니 발주를 늘려도 되나요?

A. 늘어난 것은 기한이지 수요가 아닙니다. 회전이 그대로인데 발주만 키우면 재고가 늘고, 물류를 위탁하고 계시다면 보관비가 기간 단위로 함께 늡니다. 기한 임박 할인·폐기 건수를 전환 전후로 나란히 세어 보신 뒤에 발주를 조정하시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지
  2. 식품안전나라 소비기한 표시제 안내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OSC 커머스 운영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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