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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반품 규정, 신선식품 불가만 믿는 스몰브랜드
- 신선식품은 법상 반품이 안 되는 품목인가요?
- 단순 변심 반품은 어떤 조건에서 막을 수 있나요?
- 표시와 다르게 도착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환급과 반환 비용은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등록 단계에서 반품 분쟁을 줄이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 마켓이나 대행사에 반품 처리를 맡기기 전 확인할 세 가지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단순 변심으로 온 신선식품 반품은 거절해도 되나요?
- Q. 변질돼 도착한 식품은 며칠 안에 반품을 받아야 하나요?
- Q. 반품 택배비는 누가 내나요?
- Q. 환불은 언제까지 해 줘야 하나요?
- Q. 이름을 새긴 맞춤 제작 식품도 반품을 막을 수 있나요?
식품 반품 규정, 신선식품 불가만 믿는 스몰브랜드
핵심 한 줄: 스몰브랜드의 식품 반품 규정에서 표시·광고와 다르게 도착한 상품의 반품은 3개월·30일 기한이 따로 열립니다.
배송받은 고객이 상자를 열어 보고 반품을 요청하면 식품을 파는 대표님은 두 가지를 떠올립니다. 신선식품은 안 된다는 말과, 그래도 환불해 줘야 하나 하는 걱정입니다.
이 글은 둘을 조문 순서대로 나눕니다. 거절할 수 있는 반품과 거절할 수 없는 반품을 가르는 질문이 무엇인지, 어떤 기한과 비용이 따라오는지를 2026년 10월 현행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신선식품은 법상 반품이 안 되는 품목인가요?
아닙니다. 신선식품 전체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에서 단순 변심 반품만 제한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출처 2 제1항은 소비자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품이 서면보다 늦게 오면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셉니다. 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우선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비자가 이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나열합니다. 신선식품 논쟁의 출발점은 제3호입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가 그것입니다.
KPI뉴스 보도출처 3는 이 조항 때문에 신선식품이 반품 제한 품목으로 분류되고, 하자가 있어도 반품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나온다고 전합니다. 2023년 12월 기사라서 현재 플랫폼 정책까지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조문을 끝까지 읽으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제2항 제3호는 소비자 사정으로 철회하는 반품을 막는 사유이고, 제3항은 표시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두 조항은 문제를 보는 쪽이 다릅니다.
소비자24에 실린 공정거래위원회 답변도 식품은 배송과 보관 상태에 따라 가치가 줄 수 있어 청약철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품목 전체를 반품 불가로 정한 답이 아닙니다. 다만 이 답변 페이지에는 작성 일자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품 요청을 받으면 먼저 한 가지를 묻습니다. 소비자 마음이 바뀐 것인지, 받은 상품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입니다. 이 질문에 따라 적용 조항과 기한, 비용이 전부 갈립니다.
단순 변심 반품은 어떤 조건에서 막을 수 있나요?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 사유(식품이면 주로 제2호·제3호)에 해당하고 불가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미리 표시했을 때만 막을 수 있습니다.

제17조 제6항이 이 순서를 정합니다.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 사유로 철회가 불가능한 재화는 그 사실을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하지 않으면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해도 소비자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24 답변은 표시 방법의 예를 듭니다. 상품 판매페이지에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거나 상품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상세페이지 맨 아래 약관에만 적은 문구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으로 인정될지는 확실하지 않아서, 저희라면 상품명 가까이에 올려 둡니다.
상황별로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표로 모았습니다. 반품 요청이 올 때마다 이 표의 첫 열부터 대 보시길 권합니다.
| 반품 상황 | 근거 조항 | 판매자가 거절할 수 있는가 |
|---|---|---|
| 단순 변심이고 상품이 재판매 가능한 상태 | 제17조 제1항 | 거절할 수 없습니다. 7일 안 철회를 받고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냅니다 |
| 단순 변심이고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줄어든 경우 | 제2항 제3호 | 불가 사실을 미리 표시했다면 거절할 수 있고, 표시가 없다면 철회를 받아야 합니다 |
| 소비자가 일부를 소비해 가치가 현저히 줄어든 경우 | 제2항 제2호 | 위와 같습니다. 사전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
|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멸실·훼손된 경우(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개봉 제외) | 제2항 제1호 | 사전 표시와 관계없이 제한 사유입니다. 다툼이 생기면 판매자가 증명합니다 |
|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상품이 도착한 경우(배송 중 변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 | 제3항 | 제2항 사유와 무관하게 3개월·30일 안 철회를 받아야 합니다. 반환 비용은 판매자가 냅니다 |
|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 제작한 식품 | 제2항 제6호, 시행령 제21조 |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았고, 철회를 인정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표에서 놓치기 쉬운 줄은 제2항 제1호입니다. 단서가 사전 표시를 요구하는 범위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입니다.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전 표시가 없어도 제한 사유가 되지만, 소비자 책임이라는 사실은 판매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개봉한 상품은 구분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연 정도는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소비자 책임 훼손으로 보지 않습니다. 먹기 시작해 가치가 현저히 줄었다면 제2호의 문제가 됩니다.
소비자24 답변은 박스 단위로만 팔아 낱개로 다시 팔 수 없는 상품을 소비자가 일부 소비한 경우를 제2호의 예로 듭니다. 이 예는 식품 박스 판매에 그대로 옮겨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표시가 없다면 이 사유도 쓸 수 없습니다.
이 표를 판매페이지에 옮기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상품이 냉장·냉동·농수산물처럼 보관 상태에 따라 가치가 빨리 줄어드는 유형인지 정합니다. 둘째, 그 유형이면 상품명 바로 아래에 단순 변심 반품이 제한되는 사유와 범위를 적습니다. 셋째, 상온 가공식품을 미개봉으로 돌려받는 경우는 제2호의 일부 소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한 표시 없이 7일 철회를 받는 쪽으로 정합니다.
표시와 다르게 도착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고 반환 비용은 판매자가 냅니다.

제17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소비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항은 제2항의 제한 사유보다 앞서 적용됩니다. 그래서 7일이 지났다는 이유나 신선식품이라는 이유를 내세워도 제3항 사유 앞에서는 거절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배송 중 변질된 식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따로 말하지 않아 개별 사안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24 답변은 운반 과정에서 어느 일부라도 변질되지 않도록 포장 상태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있다고 덧붙입니다. 이것은 변질에 대한 철회 기간을 답한 것이 아니라 통신판매업자의 주의 의무를 안내한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페이지에 1kg 두 봉지로 적었는데 한 봉지만 도착했다면 소비자 변심이 아니라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수령 후 며칠이 지났는지보다 판매페이지 표시와 실물이 어떻게 다른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품 요청의 성격을 가르는 기준은 조건에 따라 이렇게 나뉩니다.
- 판매페이지에 적은 중량·수량·구성·옵션과 실물이 다르면 제3항으로 보고, 7일이 지났어도 기한을 이유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 표시와 실물은 같은데 소비자가 상자를 오래 방치해 상했다고 판단되면 제2항 제1호나 제3호의 다툼이 됩니다. 소비자 책임으로 훼손됐는지는 제17조 제5항에 따라 판매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어느 쪽인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수령 직후 상태 사진을 먼저 요청하고, 사진을 받은 뒤 적용 조항을 정합니다.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가장 쓸모가 있습니다. 환급 기한은 반환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로 시작하므로, 사유 분류는 반환이 도착하기 전에 끝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진 요청을 반품 접수와 같은 날 보내면 그 분류가 빨라집니다.
환급과 반환 비용은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하고, 비용은 단순 변심이면 소비자가, 표시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판매자가 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출처 4 제2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환급을 늦추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3영업일은 달력의 3일이 아니라서 연휴 직전에 반환받은 건은 영업일로 따로 세어 둡니다.
비용은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제9항은 제17조 제1항의 철회에서 반환에 드는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판매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0항은 제17조 제3항의 철회에서 반환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접수 단계에서 사유를 한 줄로 기록해 두십시오. 단순 변심이면 소비자 부담 안내를, 표시·계약내용 상이면 판매자 부담 처리를 정해진 문구로 보냅니다. 사유가 기록돼 있지 않으면 환급이 늦어지고 비용 분쟁까지 겹칩니다.
KPI뉴스 보도에는 환불은 수락하면서 하자 상품을 회수하지 않고 소비자가 폐기하게 한 사례가 나옵니다. 조문상 환급 기한은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세므로, 회수하지 않고 환급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는 저희가 조문을 업무에 옮겨 본 판단이고, 그런 방식을 쓸 거라면 안내문에 회수 여부와 환급 시점을 적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출처 5 제2항 제5호와 제6호는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와 교환·반품·환불의 조건·절차를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판매페이지의 반품 안내가 이 항목을 빠짐없이 담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등록 단계에서 반품 분쟁을 줄이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옵션 구성과 표시를 실물과 맞추는 일입니다. 어긋나면 제3항 반품의 입구가 될 수 있습니다.
OSC가 신상품 초기 세팅에서 흔히 틀린다고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카테고리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는 것, 옵션 구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것, 검색 필터를 올바르게 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반품 규정과 맞닿는 것은 옵션 구성입니다. 판매페이지에 적은 옵션과 실제로 나간 상품이 다르면 받은 상품이 표시와 다른 것이라서 제3항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OSC의 조문 적용 판단이며 개별 분쟁의 결론은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이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고 전 점검을 조건별로 나눠 두면 좋습니다.
- 옵션이 여럿이거나 세트 상품이면 중량·수량·맛 옵션을 실물 박스와 하나씩 대조합니다. 구성품 수가 판매페이지와 같은지도 함께 봅니다.
- 소비기한·원산지·보관 방법 같은 표기가 판매페이지 문구와 실물에서 같은지 출고 전에 확인합니다. 다르면 출고를 멈추고 판매페이지를 먼저 고칩니다.
- 출고 때 포장 상태 사진을 남깁니다. 훼손 책임을 다투면 판매자가 증명해야 해서, 증빙이 없으면 거절 근거를 세우기 어렵습니다.
- 이름이나 문구를 새기는 케이크처럼 주문에 따라 개별 제작하는 상품이라면 주문 단계에서 반품 불가를 별도로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 기록이 없으면 이 제한 사유를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출처 6는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일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동의서만 받았다고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켓이나 대행사에 반품 처리를 맡기기 전 확인할 세 가지
반품 응대를 마켓 고객센터나 운영 대행에 맡겨도 소비자 앞의 환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맡기든 같은 질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순 변심 반품 불가 문구가 상품명 가까이에 보이게 들어가 있나요? 제17조 제6항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도록 정하므로, 표시 위치를 화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표시·계약내용 상이 반품의 비용과 환급 일정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18조 제10항이 반환 비용을 판매자 부담으로, 제2항이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환급으로 정하므로 처리 기준이 이와 맞아야 합니다.
- 수령 상태 증빙은 누가 어디에 보관하나요? 제17조 제5항은 훼손에 대한 소비자 책임 여부와 계약 체결·공급 사실에 다툼이 있으면 통신판매업자가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증빙이 대행사 계정에만 있으면 다툼이 생겼을 때 꺼내 쓰기 어렵습니다.
반품 규정을 정리하다 보면 상품 등록과 판매페이지 문구를 함께 손봐야 하는 때가 옵니다. 스몰브랜드의 온라인 판매 준비 순서가 궁금하시면 지금 상담에서 같이 정리해 보세요. 판매 준비 순서 상담받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단순 변심으로 온 신선식품 반품은 거절해도 되나요?
A. 조건이 맞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 사유(식품이면 주로 제2호·제3호)에 해당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미리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하지 않았다면 제한 사유에 해당해도 소비자가 철회할 수 있습니다.
Q. 변질돼 도착한 식품은 며칠 안에 반품을 받아야 하나요?
A. 표시·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라면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배송 중 변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항은 7일 제한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Q. 반품 택배비는 누가 내나요?
A. 단순 변심으로 하는 제1항 철회는 소비자가 반환 비용을 내고, 표시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제3항 철회는 판매자가 냅니다.
Q. 환불은 언제까지 해 줘야 하나요?
A. 상품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입니다. 늦추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Q. 이름을 새긴 맞춤 제작 식품도 반품을 막을 수 있나요?
A.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았고, 철회를 인정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동의 기록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식품 판매의 반품 기준과 상품 등록 준비를 함께 정리하고 싶다면 OSC 커머스 운영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일부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