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4 목차 펼쳐보기
- 광고성 문자 수신동의 확인,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 광고성 문자 수신동의를 받으면 그다음에 할 일이 남아 있나요?
- 수신동의 확인 안내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 2년은 언제부터 세고 어디까지 계산하나요?
- 고객이 답하지 않으면 동의가 유지되나요, 철회되나요?
- 확인 안내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 스몰브랜드는 문자 명단을 어떻게 정리하면 되나요?
- 문자 발송 도구를 고르기 전에 물어볼 것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수신동의 확인은 동의를 다시 받는 건가요?
- Q. 수신동의 확인 문자에 (광고)를 붙여야 하나요?
- Q. 단골 고객에게도 2년 확인 안내를 해야 하나요?
- Q. 다른 회사가 받아 준 동의로 보내는 경우 확인 안내는 누가 하나요?
- Q. 안내 이메일이 고객에게 읽히지 않으면 의무를 못 지킨 건가요?
광고성 문자 수신동의 확인,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핵심 한 줄: 수신동의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허락이 아니라,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동의 사실을 다시 알려야 하는 약속입니다.
문자로 신상품 소식을 보내려고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 두셨다면, 첫 단계는 넘기신 겁니다. 스몰브랜드에게 동의해 준 고객 한 명은 그만큼 귀한 연락처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은 동의를 받은 뒤에 할 일을 하나 더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동의를 받는 시점이 아니라 받은 뒤의 일만 다룹니다. 야간 발송 제한 같은 발송 시점의 의무는 아래 관련 글에서 먼저 정리했습니다.
광고성 문자 수신동의를 받으면 그다음에 할 일이 남아 있나요?
남아 있습니다.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자에게 동의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출처 1 제8항은 수신동의를 받은 자가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그 주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출처 2가 정합니다.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확인은 동의를 다시 받는 일이 아닙니다.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출처 3는 이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수신동의를 했다는 사실을 안내하라는 것이지 다시 받으라는 뜻이 아니고, 안내 대상도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한 사람에 한정됩니다.
단골이라고 빠지지는 않습니다. 안내서는 기존 거래관계가 성립하는지와 관계없이 수신동의를 받았다면 2년 안에 확인 안내를 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거래가 계속되는 고객일수록 명단에 오래 남아 있으니 기한도 먼저 옵니다.
수신동의 확인 안내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전송자 명칭, 수신동의 사실과 동의한 날짜, 유지 또는 철회하는 방법. 세 가지를 모두 밝혀야 합니다.

시행령 제62조의3 제2항은 확인하려는 사람이 수신자에게 세 가지를 밝히도록 정합니다. 전송자의 명칭,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안내서는 날짜를 특정해 적어야 하며 날짜를 명시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라고 정합니다.
문구는 짧아도 됩니다. 아래는 이 글에서 만든 예시이며 안내서가 정한 서식은 아닙니다.
[브랜드명] 안내: 고객님은 2025년 1월 5일에 광고성 문자 수신에 동의하셨습니다. 계속 받으시려면 2026년 11월 30일까지 아래 링크에서 유지를 눌러 주세요. 누르지 않으시면 수신동의가 철회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보내는 방식에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갈립니다. 안내서의 부록 Q&A에서 해당 문항을 모았습니다.
| 구분 | 방식 | 근거 |
|---|---|---|
| 가능 | 광고와 따로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는 안내 | Q&A 08-04 |
| 가능 | 2년 안에 정상 발신한 안내 이메일, 고객이 쓰지 않는 주소라 읽지 못했어도 발신했다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 | Q&A 08-05 |
| 가능 | 매장 등에서 직접 만나 하는 안내, 서면 같은 증빙을 남겨야 함 | Q&A 08-07 |
| 가능 | 유지·철회 방법으로 앱 설정, 이메일 수신거부 조치, 080 번호, 홈페이지 설정 변경을 안내 | Q&A 08-10 |
| 불가 | 광고 문자 맨 아래에 확인 문구를 덧붙이는 방식 | Q&A 08-04 |
| 불가 | 회원이 로그인할 때에만 안내하는 방식 | Q&A 08-03 |
| 불가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나 요금 고지서에 섞어 안내하는 방식 | Q&A 08-12 |
광고와 따로 보내야 하는 이유를 안내서가 직접 적었습니다. 광고성 정보에 확인 문구를 같이 넣으면 (광고) 표기 때문에 광고 문자를 걸러 둔 고객에게는 그 고지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인 안내는 법이 의무로 요구하는 안내여서 광고성 정보가 아니므로 (광고)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안내서는 전송에 쓴 연락처 외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신거부 단계를 복잡하게 해서 철회를 어렵게 하지 말라고 정합니다. 전송에 쓴 연락처만으로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안내합니다. 로그인이나 추가 정보 입력이 있어야 철회되는 방법만 있다면 철회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이 글의 판단입니다.
2년은 언제부터 세고 어디까지 계산하나요?
기준은 안내한 날이 아니라 동의받은 날입니다. 철회와 재동의가 있었다면 마지막 동의일부터, 매체가 다르면 매체별로 셉니다.

시행령 제62조의3 제1항은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 확인하라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5일에 동의받은 고객이라면 2027년 1월 5일이 되기 전에 안내를 마쳐야 합니다. 안내서는 한 번 안내했다고 기한이 안내한 날부터 새로 세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적습니다.
동의 이력이 단순하지 않은 경우를 표로 모았습니다.
| 상황 | 기준이 되는 날과 할 일 | 근거 |
|---|---|---|
| 이미 한 번 확인 안내를 보낸 고객 | 다음 확인은 최초 동의 시점에서 2년씩 더해 셈, 안내한 날로 옮겨 가지 않음 | 안내서 9장 |
| 동의와 철회를 반복한 고객 | 가장 마지막 수신동의일 기준, 의사표시마다 처리 결과 통지는 따로 함 | Q&A 08-16 |
| 문자, 이메일, 앱푸시의 동의 시점이 다른 고객 | 매체별 기한이 따로 있음, 한 매체로 한꺼번에 확인하려면 가장 이른 기한에 맞추고 매체별 동의 날짜를 모두 적음 | Q&A 08-17 |
| 서비스별로 따로 동의받은 고객 | 서비스별 안내가 원칙,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고지할 수도 있으나 일괄 철회 기능을 함께 제공해야 함 | Q&A 08-14 |
| 휴면회원에서 일반회원으로 돌아온 고객 | 최근 동의일부터 2년이 지났으면 즉시 안내, 지나지 않았으면 2년이 되기 전에 안내 | 안내서 9장 |
| 광고 전송 계획이 없어 수신동의 이력을 파기한 고객 | 확인 안내 의무가 사라짐 | Q&A 08-09 |
기한 안이라면 안내를 모아서 보내도 됩니다. 안내서는 2년 안에 받는 것이라면 기간을 정해 일괄적으로 해도 된다고 답합니다. 동의일이 한 날에 몰려 있다면 한 번에, 흩어져 있다면 기한이 가까운 사람부터 묶어 보내면 관리하기 쉽습니다.
고객이 답하지 않으면 동의가 유지되나요, 철회되나요?
안내 방식이 정합니다. 유지 의사를 표시하라고 했다면 무응답은 철회, 철회 방법을 알렸다면 무응답은 유지로 봅니다.

안내서는 확인 안내를 두 방식으로 나눕니다. 유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안내했다면 기한을 정해야 하고, 수신자가 기한 안에 유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안내했다면 별도 기한은 두지 않고, 수신자가 아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 안내 방식 | 고객이 답하지 않으면 | 사업자가 할 일 |
|---|---|---|
| 유지 의사 표시 방법을 안내 |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봄 | 방법과 기한을 함께 안내하고, 기한이 지난 고객은 광고 발송 대상에서 뺌 |
| 철회 의사 표시 방법을 안내 | 동의가 유지되는 것으로 봄 | 철회 의사를 표시한 즉시 명단에 반영함 |
어느 방식을 쓸지는 사업자가 고르며 안내서는 어느 쪽이 낫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이 글의 판단입니다.
동의받은 지 오래되어 번호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큰 명단이라면 유지 방식이 명단을 스스로 정리해 줍니다. 최근 주문과 문의가 이어지는 고객이 대부분인 명단이라면 철회 방식이 안내를 놓친 고객까지 남깁니다.
고객이 철회를 눌렀다면 일이 하나 더 생깁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출처 4는 수신동의, 수신거부, 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알리라고 정합니다. 알릴 내용은 전송자 명칭, 해당 사실과 의사를 표시한 날짜, 처리 결과입니다.
안내서는 14일을 의사표시를 받은 다음날부터 센다고 풀이합니다. 날짜는 금일 같은 표현 대신 날짜로 적고, 나중에 증명할 수 있게 녹음, 복사, 캡처가 가능한 형태로 알려야 합니다. 문자로 알릴 때는 광고를 얹지 말고 처리 결과만 보내야 하므로, 철회 처리 문자 템플릿을 광고 템플릿과 따로 만들어 두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 안내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6조에 따르면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출처 5에 따르면 제50조 제8항을 어겨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 별표 9출처 6이 위반 횟수별로 정합니다. 별표 9에 따르면 제8항 위반은 1회 750만원, 2회 1,500만원, 3회 이상 3,000만원입니다.
별표 9의 일반 기준에 따르면 이 금액은 고정값이 아닙니다. 위반이 과실이거나 결과가 경미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지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다면 줄일 수 없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위반 상태가 3개월 이상이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고, 법이 정한 상한은 넘지 못합니다.
횟수에 따른 가중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확인과 짝을 이루는 처리 결과 통지는 별도 조항입니다. 제76조는 제50조 제7항을 어긴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별표 9는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으로 적습니다.
발송을 다른 업체에 맡겼다고 이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안내서는 광고 문안 작성이나 수신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거나 전송 업무 처리를 약정한 경우를 위탁으로 봅니다. 위탁한 자는 수탁자가 제50조를 어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발송 대행사가 문안 작성이나 대상자 선정에 관여한다면 확인 안내를 누가 언제 보내는지 대행사와 먼저 정해 둡니다. 도구만 빌려 쓴다면 직접 보내는 사업자가 일정을 관리합니다.
전송 프로그램이나 플랫폼 같은 환경만 빌려 쓰는 경우는 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서가 적습니다. 이때는 발송 버튼을 누르는 사업자가 전송자입니다.
스몰브랜드는 문자 명단을 어떻게 정리하면 되나요?
동의일, 매체, 동의 문구, 다음 확인 기한을 한 줄에 두면 2년 시계도 놓치지 않고 명단도 정리됩니다.
OSC는 자사 블로그를 2년 이상 운영하며 DB를 꾸준히 쌓았지만, 매출로 이어진 건은 없었습니다. 이 경험이 남긴 판단은 DB가 쌓이는 일과 그 DB가 매출이 되는 일이 다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글의 판단으로 옮기면, 명단이 쌓이는 일과 그 명단에 광고를 보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일도 다른 일입니다.

OSC 마케팅 담당자는 메타 광고 문의량만 보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문의는 많았는데 부재중이거나 관심이 낮은 비중이 높아 실제 방문이 적었던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광고 문의의 질에 대한 관찰이고 수신동의를 다룬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의 판단으로 옮기면, 리드 폼으로 받은 번호도 동의 문구와 동의일을 함께 저장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보낼 수 있는 번호인지 가릴 수 없습니다.
안내서는 사전동의 방식에 제한은 없지만 전송자가 명시적 사전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다음 세 가지는 명시적 사전동의로 보기 어렵다고도 적습니다. 정보제공 동의, 혜택알림 동의, 마케팅 동의처럼 광고가 아닌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 이용약관 동의로 갈음한 경우, 체크박스 기본값 동의가 그 세 가지입니다.
이 기준을 명단에 옮기는 순서입니다.
- 명단에 열 네 개를 만듭니다. 동의일, 동의한 매체, 동의 문구, 다음 확인 기한입니다. 기한 칸에는 동의일에 2년을 더한 날의 하루 전을 적어 둡니다.
- 동의일이 비어 있거나 동의 문구가 위 모양이면 광고 발송 대상에서 뺍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임을 표시한 문구로 새로 동의를 받은 뒤에 보냅니다.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직접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상품 광고라면 사전동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니 그 요건은 따로 따져 봅니다.
- 기한이 가까운 순서대로 확인 안내를 보냅니다. 안내에는 전송자 명칭, 동의 사실과 날짜, 유지 또는 철회 방법을 모두 넣고 광고와는 따로 보냅니다.
- 광고를 보낼 계획이 없는 명단이라면 이력 정리를 검토합니다. 광고 전송 계획이 없어 수신동의 이력을 파기한 경우 확인 안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서가 답합니다. 보낼 계획이 있는 명단이라면 그대로 두고 기한을 관리합니다. 파기 전에 다른 법령상 보관 의무가 있는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문자 발송 도구를 고르기 전에 물어볼 것
도구 회사든 발송 대행사든 똑같이 물어보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답의 기준은 시행령 조문과 안내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수신동의일을 고객별로 저장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까? 확인 안내에 동의한 날짜를 적어야 하므로 시행령 제62조의3 제2항 제2호가 요구하는 값입니다. 도구에 날짜 기록이 없다면 별도 시트에 날짜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 확인 안내를 광고 발송과 분리해서 보낼 수 있습니까? 안내서는 광고와 별도로 안내하라고 하고 (광고) 표기는 필요 없다고 답합니다. 광고 템플릿 하단에 문구를 얹는 방식만 지원한다면 맞지 않습니다.
- 고객이 철회하면 14일 이내 처리 결과를 날짜와 함께 보내 줍니까? 시행령 제62조의2가 요구하는 통지입니다. 자동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누가 며칠 안에 보낼지 담당과 기한을 정해 둡니다.
명단을 모으는 일과 그 명단이 매출이 되는 구조는 다른 일입니다. 판매 채널의 운영 순서가 궁금하시면 지금 상담에서 같이 정리해 보세요. 판매 채널 운영 순서 상담받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신동의 확인은 동의를 다시 받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안내서는 수신동의를 했다는 사실을 안내하라는 것이지 수신동의를 다시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고 답합니다. 확인 안내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한 사람에게만 하면 됩니다.
Q. 수신동의 확인 문자에 (광고)를 붙여야 하나요?
A.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안내서는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가 법이 의무로 요구하는 안내여서 광고성 정보가 아니라고 답합니다. 광고성 정보와 함께 보내지 말고 따로 안내해야 합니다.
Q. 단골 고객에게도 2년 확인 안내를 해야 하나요?
A. 네, 해야 합니다. 안내서는 기존 거래관계가 성립하는지와 관계없이 수신동의를 받았다면 2년 안에 확인 안내를 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Q. 다른 회사가 받아 준 동의로 보내는 경우 확인 안내는 누가 하나요?
A. 받은 경위에 따라 갈립니다. 다른 회사가 광고 전송 의사 없이 동의만 대신 받아 넘겼다면 안내 의무는 광고를 보내는 회사에만 있다고 안내서가 답합니다. 그 회사도 자기 광고를 위해 동의를 받았다면 두 회사 모두 안내해야 합니다.
Q. 안내 이메일이 고객에게 읽히지 않으면 의무를 못 지킨 건가요?
A. 안내서는 2년 이내에 안내 메일을 정상적으로 발신했다면 수신자에게 수신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고 답합니다. 이 답은 이메일 사례에 대한 것입니다.
고객 명단과 온라인 판매 채널을 함께 정리하고 싶다면 OSC 커머스 운영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일부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