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브랜드 성장 전략 2026.10.16 14분 읽기

표시광고 실증 자료 15일 제출, 만들기보다 고르기

공정위가 실증자료를 요청하면 15일 안에 서면과 증명 서류를 내야 합니다. 서면 항목, 인정 요건, 연장 사유, 보완 요청, 과태료와 중지명령을 고시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증자료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라는 기한을 담은 썸네일
CONTENTS · 16 목차 펼쳐보기
  1. 표시광고 실증 자료 15일 제출, 만들기보다 고르기
  2. 실증 자료 제출 요청을 받으면 첫날 무엇을 확인하나요?
  3. 15일 안에 서면에 무엇을 적어 내나요?
  4. 내가 가진 자료가 실증으로 인정되는지 어떻게 가르나요?
  5. 문구 유형별로 어떤 자료가 맞고 어떤 자료가 안 맞나요?
  6. 15일로 모자라면 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7. 제출한 뒤 보완 요청이 오면 15일은 어떻게 흐르나요?
  8. 기한을 넘기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9. 대행사나 제작사와 일한다면 자료는 누가 쥐고 있어야 하나요?
  10. OSC는 자사 소개 문구의 증빙을 어떻게 다루나요?
  11. 이 글이 말해 주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12. 자주 묻는 질문 (FAQ)
  13. Q. 광고를 내리면 실증자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14. Q. 외부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그대로 내면 되나요?
  15. Q. 자체 설문 결과도 실증자료가 되나요?
  16. Q. 15일은 영업일로 세나요?
광고법 · 표시광고 실증

표시광고 실증 자료 15일 제출, 만들기보다 고르기

핵심 한 줄: 실증 자료 요청서를 받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서면과 증명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자료를 새로 만들기보다, 이미 가진 자료가 문구에 맞는지 고르는 일이 먼저입니다.

실증 자료 제출 요청을 받으면 첫날 무엇을 확인하나요?

요청서가 가리키는 광고 내용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그 문구를 낸 매체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출처 1 제2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우려가 있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내도록 정합니다. 요청서에는 입증이 필요하다고 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힌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스몰브랜드 대표가 책상에서 광고 문구 목록을 연필로 표시하며 증빙 서류철과 대조하는 모습

이 절차를 다듬은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출처 2는 2026년 9월 3일에 발령되어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출처 3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AI 등 신기술 광고도 사전 실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연장 사유를 구체화했고, 연장 가능 기간을 종전 30일에서 15일 이내로 줄였습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중지명령을 할 수 있게 했고, 사업자가 스스로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법 제5조 제1항은 자기가 한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는 이를 「先 실증 後 광고」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글이 요청을 받은 뒤 자료를 새로 만들기보다 가진 자료를 고르라고 권하는 것은 이 문언과 15일이라는 기한에서 끌어낸 이 글의 판단입니다.

이 글은 개정 내용 전체보다 요청서를 받은 뒤의 절차를 다룹니다. 첫날 할 일은 세 가지이고, 모두 자료를 새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1. 요청서가 가리키는 문구를 내가 낸 광고와 대조합니다. 같은 문구가 여러 매체에 걸려 있으면 매체와 게재 기간을 한 줄씩 적은 목록을 만듭니다. 대행사나 제작사가 낸 문구라면 그쪽에 근거 자료를 바로 요청합니다.
  2. 받은 날을 기록하고 달력 기준으로 15일째 날을 계산해 둡니다. 조문과 고시에는 15일이라고만 적혀 있고 영업일로 센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날짜 계산이 헷갈리면 요청서에 적힌 담당 부서에 확인하고 답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3. 문구마다 이미 가진 자료가 있는지 표시합니다. 자료가 있으면 아래 서면과 인정 요건 절로 가고, 없으면 연장 절에서 연장이 가능한 사유인지부터 봅니다.

15일 안에 서면에 무엇을 적어 내나요?

시행령 제5조의 네 항목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15일 안에 냅니다

15일 안에 낼 서면 네 항목 실증방법 시험·조사기관 실증 내용 또는 결과 영업상 비밀을 정리한 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출처 4는 실증자료를 낼 때 적을 사항을 네 가지로 정합니다. 이 서면에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고시도 같은 내용을 제출 방법으로 적고 있습니다.

서면 항목 적을 내용 해당되는 경우
실증방법 시험, 조사, 전문가 견해 같은 방법 모든 경우
시험·조사기관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시험이나 조사를 한 경우만
실증 내용 또는 결과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모든 경우
영업상 비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내용과 그 사유 공개를 원하지 않는 자료가 있는 경우

국외 자료가 섞여 있으면 고시가 원문과 함께 한글 요약문을 내라고 정합니다. 요약문에는 주요 사항을 발췌합니다. 영업상 비밀은 서면의 네 번째 항목에 내용과 사유를 적는 방식으로 밝힙니다.

공개와 관련해서는 법 제5조 제4항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 자료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영업상 비밀이라 공개하면 영업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는 예외로 둡니다. 고시는 열람과 공개 대상을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을 하기로 한 광고로 한정합니다. 서면에 사유를 적지 않은 자료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1. 외부 기관의 시험성적서나 조사 보고서가 있다면 기관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서면에 옮겨 적습니다. 성적서에 대표자 이름이 없으면 기관 홈페이지나 등기에서 확인한 값을 쓰고 확인한 날을 메모합니다.
  2. 사내에서 직접 낸 자료만 있다면 서면의 기관 항목은 해당 없음으로 두되, 아래 독립성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시험이나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출처 문서를 근거로 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3. 영업상 비밀이 있다면 파일 하나를 통째로 숨기지 말고, 어느 자료의 어느 부분이 왜 비밀인지 서면에 적습니다.

내가 가진 자료가 실증으로 인정되는지 어떻게 가르나요?

다섯 종류 중 하나이고, 객관적 절차로 만들었고, 광고가 말한 내용과 직접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고시는 합리적 근거로 인정되려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첫째, 방법이 시험결과, 조사결과, 전문가 견해, 학술문헌, 그 밖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중 하나여야 합니다.

둘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셋째, 자료 내용이 광고에서 주장한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에서 자료가 있는데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시는 직접 관계가 없는 예로 성분의 효능 자료를 완제품의 효능 실증으로 내는 경우를 듭니다. 시험성적서가 보여 준 성능이 유통되는 완제품에서는 구현되지 않는 경우도 같은 예에 들어갑니다.

일부만 관계가 있는 경우로는 모든 원료가 유기농이라고 광고했는데 일부 원료만 증명된 경우를 듭니다.

자료 종류 고시가 확인하는 것 고시가 든 안 맞는 예
시험결과 시험기관이 사업자와 독립적이고, 전문 능력이 있고, 방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지 사업자가 임의로 낸 시료로 한 시험
조사결과 조사기관의 독립성, 표본의 대표성, 질문의 적합성, 조사 목적을 모르는 상태의 진행 화장품 제조사가 제품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명에게 한 품질평가 설문
전문가 견해 해당 분야 전문가인지, 전문 지식에 기초했는지, 공식적으로 밝힌 견해인지 피부 분야 전문의가 피부와 관련 없는 내용에 밝힌 견해
학술문헌 국내 등재학술지나 국외 SCI·SSCI 등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실렸는지 고시는 별도 예시를 두지 않고 게재 학술지 요건만 적음

독립성은 시행령 제4조가 정합니다. 사업자의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시험·조사기관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기관으로 보지 않고, 독립 기관에서 시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예외가 있습니다. 위 표의 안 맞는 예는 고시의 예시 문장을 줄인 것이고, 개별 자료가 인정될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문구 유형별로 어떤 자료가 맞고 어떤 자료가 안 맞나요?

문구가 말하는 사실과 같은 범위를 잰 자료만 맞고, 범위가 좁거나 다른 대상을 잰 자료는 안 맞습니다

고시는 실증 요청의 주요 대상을 네 가지로 듭니다.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 안전이나 환경 또는 신기술에 관한 내용, 성능과 효능과 품질에 관한 내용, 그 밖에 구매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입니다. 사업자 체크리스트는 이 예시에 해당하지 않아도 사실과 관련한 주장은 모두 실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시험 성적서와 상세페이지 인쇄물을 나란히 놓고 한 줄씩 짚어 대조하는 모습

아래 분기는 고시 예시를 마케팅 문구에 옮겨 놓은 이 글의 판단입니다. 문구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보고 자료를 고릅니다.

  • 순위나 최다를 말하는 문구라면 집계 범위, 기간, 비교 대상이 자료에 모두 적혀 있는지 봅니다. 고시는 학원 광고의 순위 표현 예시에서 실적 산정에 포함된 수강생 수, 수강 기간, 중복합격 여부, 배타적 표현을 입증할 자료를 합리적 실증자료로 볼 수 있다고 적습니다. 외부 조사기관이 낸 결과라면 조사결과 요건을, 자체 집계라면 집계 기준과 원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자체 집계가 인정되는지는 고시에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성능이나 효능을 말하는 문구라면 완제품 기준의 시험 결과가 있는지 봅니다. 성분이나 소재 자료만 있으면 문구를 그 범위로 낮출지, 완제품 시험을 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문구를 낮추는 쪽이 15일 안에 끝낼 수 있는 선택입니다.
  • 인증이나 마크를 말하는 문구라면 인증서 사본을 준비하고, 인증서에 적힌 범위와 유효 기간 안에 문구가 들어오는지 봅니다. 고시는 안전, 환경, 신기술에 관한 인증을 받았다는 표현을 요청 대상 예시로 듭니다.
  • AI 같은 신기술을 쓴다는 문구라면 문구가 활용 사실만 말하는지, 성능까지 말하는지 나눕니다. 활용 사실만 말하면 어느 기능에 어떻게 쓰였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성능을 말하면 그 성능을 잰 결과가 필요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AI 등 신기술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에도 사전 실증이 필요합니다.

15일로 모자라면 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고시가 적은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만,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15일 이내로 연장됩니다

제출기간 연장 사유 네 갈래 천재지변 합병·인수·회생·파산 장부·증거서류 압수 화재·재난을 정리한 도표

법 제5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시는 그 사유를 네 갈래로 적습니다.

  • 천재지변
  • 합병이나 인수, 회생절차 개시,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와 증거서류의 압수 또는 일시 보관
  • 화재나 재난 등으로 인한 사업 수행의 중대한 장애

연장 기간은 그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15일 이내이고, 종전에는 30일이었습니다.

목록을 읽을 때 눈에 띄는 점은 자료 준비가 덜 됐다는 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록의 마지막 항목에 등이 붙어 있고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합니다. 새로 시험을 의뢰해야 해서 시간이 모자란 경우가 연장 사유로 인정될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1. 자료가 압수되었거나 화재, 재난으로 보관 장소를 쓸 수 없다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모아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 방식은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으니 요청서에 안내된 방식을 따릅니다.
  2.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자료는 있다면 15일 안에 낼 수 있는 범위로 서면을 완성하는 쪽이 낫습니다.
  3.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자료도 없다면 새 시험이나 조사를 의뢰해도 15일 안에 끝나지 않을 수 있으니 연장에 기대지 말고 문구를 유지할지부터 정합니다. 결정한 날짜와 이유를 기록해 둡니다.

제출한 뒤 보완 요청이 오면 15일은 어떻게 흐르나요?

보완자료를 낸 때 제출된 것으로 보고, 첫 자료 도착부터 보완요청 도착까지 기간은 제출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고시는 제출된 자료가 요청한 내용에 따르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면 지체 없이 보완을 요청한다고 적습니다. 이 경우 보완자료가 제출된 때에 실증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최초 자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한 때부터 보완요청 문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때까지의 기간은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보완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는 고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보완요청 문서에 적힌 안내를 따르고, 안내가 없으면 담당 부서에 확인해 답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1. 보완요청 문서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부족하다는 지점이 어느 것인지 가릅니다. 서면 항목이 빠진 것이면 서면만 고치면 됩니다.
  2. 직접 관계가 없다는 지적이라면 자료를 더 붙이기보다 문구와 자료가 맞는 범위를 다시 대조합니다. 문구가 자료보다 넓다면 문구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3. 독립성이 문제라면 같은 기관이 낸 자료를 보강하기보다 독립 기관의 자료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기한을 넘긴 제출과 미제출은 과태료 대상이고, 미제출 때 광고를 하고 있었다면 중지명령 대상이기도 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출처 5 제2항에 따르면 제5조 제3항을 어겨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등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인이나 사업자단체의 임원과 종업원 등이 해당하면 1천만원 이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안내출처 6도 실증자료 미제출을 과태료 사유로 듭니다. 고시는 기간을 넘겨 제출한 경우도 같은 과태료 대상으로 적습니다.

중지명령은 별도의 조건에 걸려 있습니다. 법 제5조 제5항은 제출 기간 안에 내지 않은 채 계속 광고하는 경우 자료를 낼 때까지 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시는 미제출 당시 광고를 하고 있었다면 중지명령 대상이라고 적습니다.

상황 걸리는 규정 고시와 조문이 적은 결과
기간을 넘겨 제출함 법 제20조 제2항 제2호 과태료 처분 대상
제출하지 않았고 광고 중 법 제5조 제5항 제출할 때까지 중지명령 대상
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함 법 제20조 제2항 제3호 과태료 대상
제출했지만 실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고시 심사결과 처리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부당한 표시·광고인지 심사

광고를 내리면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고시는 과태료와 중지명령을 서로 다른 조건으로 나누어 적고, 광고를 내렸다는 이유로 제출 의무가 없어진다는 문장은 두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행사나 제작사와 일한다면 자료는 누가 쥐고 있어야 하나요?

요청은 광고를 낸 사업자가 받으므로, 근거 자료의 사본은 광고주가 바로 꺼낼 수 있는 곳에도 있어야 합니다

고시와 조문에는 대행 관계에서 자료를 누가 보관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아래는 15일이라는 기한에서 거꾸로 짚은 이 글의 판단이고, 법적 책임의 소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운영자가 인쇄한 자료를 함께 보며 광고 문구의 근거 자료를 논의하는 모습
  • 대행사가 문구를 쓰면서 근거 자료를 직접 구했다면 자료 사본과 출처가 광고주 쪽 폴더에도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다면 대행사에 요청해서 받아 둡니다.
  • 광고주가 준 자료로 대행사가 문구를 썼다면 원본이 광고주에게 있으니 문구와 자료의 대응표를 대행사에 요청합니다.
  • 어느 쪽에도 자료가 없는 문구는 요청서가 오기 전에 고치거나 내립니다. 요청이 온 뒤에 자료를 만들기 시작하면 기한 안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자료 전달 기한을 정한다면 광고주에게 걸린 15일보다 짧게 잡습니다. 대행사가 늦게 넘기면 그만큼 광고주의 서면 작성 시간이 줄기 때문입니다.

광고 문구와 근거 자료를 같이 점검해 보고 싶다면 문구 목록을 먼저 뽑는 쪽이 빠릅니다. 광고 문구 점검 상담 신청


OSC는 자사 소개 문구의 증빙을 어떻게 다루나요?

숫자에는 기간과 조건을 붙여 쓰고, 계약 사실과 인증 사실은 서로 다른 표현으로 구분해 씁니다

OSC는 자사 글에 누적 매출, 운영 SKU 수, 협업 브랜드 수 같은 회사 소개 수치를 쓸 때 실증할 수 있는 범위만 쓰고 기간과 조건을 함께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요청서가 오면 이 원칙이 15일 안에 도움이 됩니다. 기간과 조건이 문구에 붙어 있으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문구 자체가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OSC는 쿠팡과 직접 계약한 광고 파트너입니다. 자사 문구에는 계약한 사실을 그대로 써서 쿠팡 직계약 광고 파트너라고 표기하고, 쿠팡의 공식 인증을 받았다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계약 사실은 계약서로, 인증 사실은 인증서로 증명하므로, OSC는 계약 사실이 인증처럼 읽히지 않는지를 자사 문구 점검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문구를 쓸 때 어떤 서류가 뒷받침하는지 먼저 정하는 순서는 어느 사업자에게도 같습니다. 문구가 말하는 사실이 계약이면 계약서, 인증이면 인증서, 수치면 집계 기준과 원자료로 대응시킵니다. 이 대응은 이 글의 정리이고, 어떤 자료가 인정될지는 앞 절의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이 말해 주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개별 광고가 실증 대상인지, 자료가 인정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 이 글이 판단하지 못합니다

이 글은 법 제5조, 시행령 제4조와 제5조, 고시 원문에 적힌 절차를 순서대로 풀어 쓴 것입니다. 실증 요청서의 서식, 연장 신청 방식, 날짜 계산 방식처럼 조문과 고시에 적혀 있지 않은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청을 받았다면 요청서의 안내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부서의 설명이 우선입니다.

고시 부칙에는 시행일만 적혀 있습니다. 2026년 9월 3일 전에 낸 광고에 이 개정 고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실증 요청이나 심사 사례도 이 글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문구 하나가 부당한 표시·광고인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식품 표시처럼 업종별 기준이 따로 있는 영역은 식품 표시광고 위반 사례 글에서, 후기 표시는 후기 표시 규정 점검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광고를 내리면 실증자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고시는 기간을 넘긴 제출과 미제출을 과태료 대상으로, 미제출 당시 광고 중이면 중지명령 대상으로 따로 적습니다. 광고를 내렸다는 이유로 제출 의무가 없어진다는 문장은 두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의 처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하세요.

Q. 외부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그대로 내면 되나요?

A. 성적서만 내지 말고 시행령 제5조의 서면에 기관 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성적서를 증명 서류로 붙입니다. 성적서가 보여 준 성능이 광고 문구가 말한 완제품의 성능과 같은 범위인지도 확인합니다.

Q. 자체 설문 결과도 실증자료가 되나요?

A. 조사결과는 조사기관이 사업자와 독립적이어야 하고 표본과 질문이 적합해야 합니다. 고시는 화장품 제조사가 제품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명에게 한 품질평가 설문을 독립적이라 보기 어려운 예로 듭니다.

Q. 15일은 영업일로 세나요?

A. 법 제5조 제3항과 고시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고만 적고 영업일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달력 기준으로 먼저 계산해 두고, 헷갈리면 요청서에 적힌 담당 부서에 확인해 답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광고 문구나 증빙 정리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OSC 스몰브랜드 온라인 세일즈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2.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3.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6.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안내

※ 일부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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