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인사이트·고객 리서치 2026.08.03 8분 읽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병명 안 쓰면 된다는 착각

식품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10가지 표현 유형과 제26조·제27조에 따른 처벌 수위 차이, 실제로 자주 걸리는 문구 패턴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아티클 대표 이미지
CONTENTS · 13 목차 펼쳐보기
  1.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병명 안 쓰면 된다는 착각
  2. Q. 일반식품인데 영양제처럼 팔고 있다면 정말 위험 신호인가요
  3.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10가지 표현 유형
  4.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3가지 표현
  5. 실제로 자주 걸리는 문구 패턴
  6. 상세페이지 점검하는 순서
  7. 적발되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
  8. 자주 묻는 질문 (FAQ)
  9. Q. 병명을 쓰지 않으면 안전한가요
  10. Q. 위반 유형마다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11. Q. 정제나 캡슐 형태로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12. Q. 상세페이지를 대행사에 맡겼다면 책임이 없나요
  13. Q. 후기나 체험담을 캡처해서 올려도 되나요
운영 인사이트·고객 리서치 · 광고법 점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병명 안 쓰면 된다는 착각

핵심 한 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은 병명이 없어도 소비자가 효능으로 받아들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일반식품인데 영양제처럼 팔고 있다면 정말 위험 신호인가요

네. 문구 하나가 아니라 상세페이지 전체 인상이 판단 기준이라 위험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점검해야 할지 순서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형·문구·후기·연출이 결합되면 판매자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소비자는 일반식품을 넘어선 효능을 가진 제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하나씩 지우는 것보다 상세페이지 전체를 다시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셀러가 상세페이지 초안을 형광펜으로 검토하는 모습

순서도 있습니다. 먼저 어떤 표현이 금지 대상인지 확인하고, 그중에서도 처벌이 무거운 유형부터 우선 점검한 다음, 실제로 자주 걸리는 문구 패턴으로 상세페이지를 다시 읽는 순서입니다. 순서를 건너뛰고 눈에 띄는 문구만 손보면 정작 위험한 표현을 놓치기 쉽습니다.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10가지 표현 유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출처 1은 누구든지 식품등에 관해 다음과 같은 10가지 유형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으로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시·광고
  9. 식품등이 아닌 물품과 동일·유사해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
  10.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표시·광고

열 가지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뒤에서 다룰 것처럼 앞의 세 가지와 나머지 일곱 가지는 처벌 수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 점검하는 것이 더 실용적입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세페이지 문구뿐 아니라 상품명, 썸네일 문구, SNS 홍보 게시물까지 이 열 가지 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채널마다 노출되는 문구가 다르면 한쪽만 점검해도 다른 쪽에서 위반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3가지 표현

같은 위반이라도 처벌 수위는 같지 않습니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 오인, 의약품 오인, 건강기능식품 오인, 이 세 가지를 제1호~제3호라고 부릅니다.

제26조에 따르면 이 세 가지를 위반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제1~3호(질병·의약품·건기식 오인) 10년/1억원 vs 제4~10호(과장·기만 등) 5년/5천만원 처벌 비교

같은 조에 따르면 5년 이내에 같은 위반을 반복할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반면 제27조에 따르면 거짓·과장, 기만, 비방 등 나머지 일곱 가지(제4호~제10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앞의 세 가지보다 수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상세페이지를 점검할 때는 열 가지를 똑같은 무게로 보지 말고, 질병·의약품·건기식 오인 표현부터 최우선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자주 걸리는 문구 패턴

여러 브랜드의 광고 소재를 검수하다 보면 반복해서 걸러내는 표현 패턴출처 2가 있습니다. 병명을 직접 쓰지 않았다고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1. 직접 표현: “고혈압 예방”, “지방간 회복”, “관절염 완화”처럼 병명이나 증상을 그대로 쓴 문구입니다.
  2. 우회·암시 표현: “혈당 스파이크 잡는”, “간 수치 낮추는”, “염증 케어”처럼 병명은 없지만 특정 증상의 호전을 암시하는 문구입니다. 병명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3. 제형·연출 결합: 정제·캡슐 형태에 “1일 2정 복용”, “약국 수준”, “전문가 추천” 같은 표현이 붙으면, 의도치 않아도 의약품처럼 보이는 인상을 만듭니다. 문구 하나만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제형과 함께 보면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4. 후기·체험담 활용: 병 완화 후기를 캡처해 올리는 방식도 효능을 암시하면 함께 위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직접 쓴 문구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상세페이지·썸네일·SNS 게시물 어디에선가 발견되면, 그 채널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다시 훑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곳만 고치고 다른 채널을 그대로 두면 점검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상세페이지 문구부터 연출까지 한 번에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처음부터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상세페이지 광고법 점검 1분 상담 받아보기


상세페이지 점검하는 순서

문구를 하나씩 찾아 지우는 방식으로는 놓치는 게 생깁니다. 여러 브랜드를 검수하며 자리 잡은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제형부터 확인합니다. 정제·캡슐 형태라면 “복용”, “약국 수준” 같은 표현이 붙어 있는지 먼저 봅니다.
  2. 병명이 없어도 증상 호전을 암시하는 우회 표현이 있는지 문장 단위로 다시 읽습니다.
  3. 후기·체험담 이미지에 효능을 암시하는 내용이 캡처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제1~3호 위반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우선으로 수정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거짓·과장이나 부당 비교 같은 나머지 유형만 확인합니다.

이 순서로 보면 문구 하나하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빠르고, 제26조 대상인지 제27조 대상인지도 자연스럽게 가려집니다.

두 운영자가 상세페이지 체크리스트를 함께 검토하는 모습

상품을 새로 등록할 때뿐 아니라 기존에 이미 판매 중인 상품도 이 순서로 한 번씩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당시에는 문제없던 문구도 다른 판매자의 표현을 참고해 조금씩 수정하다 보면 어느새 위험한 문구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발되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

식약처는 온라인 식품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업계 포럼에서는 사이버조사팀이 허위·과장 광고 관련 사이트 8만4,000여 건을 차단했다는 발언출처 3도 나왔습니다. 적발되면 앞서 다룬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행법이 제조자 처벌 위주로 설계돼 있어, 광고를 과장한 판매자·광고대행사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판매자가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므로, 외주로 상세페이지를 제작했더라도 최종 게시 전에 직접 검수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검 서류를 정리해 폴더에 보관하는 손 클로즈업

대행사에 제작을 맡겼다면 게시 전에 초안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단계를 계약서나 업무 절차에 명시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초안 확인 없이 바로 게시되는 구조라면, 뒤늦게 문제를 발견해도 이미 노출된 기간만큼 위험이 누적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전체 순서를 정리하면 제형 확인, 우회 표현 점검, 후기·연출 확인, 위반 유형별 우선순위 판단 순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무거운 처벌 대상부터 놓치지 않고 걸러낼 수 있습니다.

상세페이지는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손이 가는 자산입니다. 상품을 새로 올릴 때마다, 혹은 문구를 조금이라도 수정할 때마다 이 순서를 습관처럼 반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처벌 수위가 무거운 유형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광고 소재를 새로 만들 때도 자연스럽게 안전한 표현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병명을 쓰지 않으면 안전한가요

A. 아닙니다. “혈당 스파이크 잡는”처럼 병명 없이 증상 호전을 암시하는 우회 표현도 소비자가 질병 예방·치료 효능으로 받아들이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표현 자체보다 소비자가 받는 전체 인상입니다.

Q. 위반 유형마다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A. 네. 법제처 원문에 따르면 질병·의약품·건강기능식품 오인(제1~3호)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제26조)입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거짓·과장이나 부당 비교 등(제4~10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27조)으로 수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점검할 때도 제1~3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정제나 캡슐 형태로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A. 제형 자체만으로 곧바로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복용”, “약국 수준” 같은 표현과 결합되면 의약품 오인 광고로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제형을 바꾸기보다 결합되는 문구부터 먼저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상세페이지를 대행사에 맡겼다면 책임이 없나요

A. 아닙니다. 제작을 외주로 맡겼더라도 최종 게시자인 판매자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므로, 게시 전 직접 검수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게시 전 검수 단계를 명시해 두면 이 절차가 누락되지 않습니다.

Q. 후기나 체험담을 캡처해서 올려도 되나요

A. 주의가 필요합니다. 후기가 질병 치료나 특정 효능을 암시하는 내용이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나 질병 오인 광고로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후기를 올리기 전에 효능을 암시하는 문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세페이지 문구와 연출까지 포함한 광고법 점검이 고민이라면 OSC 커머스 운영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2. 여러 브랜드의 광고 소재를 검수하다 보면 반복해서 걸러내는 표현 패턴
  3. 업계 포럼에서는 사이버조사팀이 허위·과장 광고 관련 사이트 8만4,000여 건을 차단했다는 발언

※ 일부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Operational Review

이 글을 우리 브랜드 상황에 맞춰 적용해야 한다면

광고, 상품, CS, 콘텐츠가 따로 움직이면 글에서 본 체크리스트도 실행 단계에서 흩어집니다. 현재 병목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운영 진단 요청하기

More

같은 카테고리의 글

Resource

운영 체크리스트를 받아보세요.

쿠팡, 이커머스, SNS 운영에서 반복 점검할 항목만 압축해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