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2 목차 펼쳐보기
- 식품 제조사 온라인 판매, 채널보다 먼저 정할 것
- 식품 제조사가 온라인에 직접 팔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제조 시설은 그대로인데 왜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 자가품질검사가 온라인 판매와 무슨 상관인가요?
- 직접 팔 때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넘기나요?
- 첫 석 달에 무엇부터 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식품 제조사가 온라인에 팔려면 신고만 하면 되나요?
- Q. 아는 공장의 설비를 빌려 만들어도 되나요?
- Q. 자가품질검사는 꼭 직접 해야 하나요?
- Q. 검사를 빠뜨리면 온라인 판매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 Q. 품목을 한꺼번에 다 올리면 안 되나요?
식품 제조사 온라인 판매, 채널보다 먼저 정할 것
핵심 한 줄: 새로 생기는 것은 마케팅이 아니라 파는 주체로서 지는 의무입니다. 채널 선택은 그다음입니다.
식품 제조사가 온라인에 직접 팔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만드는 일은 그대로인데 파는 주체가 바뀝니다. 그 자리에 법정 절차가 먼저 붙습니다.

지금까지는 만들어서 넘기면 그다음은 유통사의 일이었습니다. 직접 팔기로 하면 그 뒤의 일이 전부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채널이 아니라 내 영업이 어떤 종류로 등록돼 있는가입니다. 식품은 여기서부터 갈립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출처 1는 영업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어떤 영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떤 영업은 신고를, 또 어떤 영업은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식품은 신고만 하면 된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는데, 법은 그렇게 하나로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같은 조문은 세 갈래 모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라고만 씁니다. 즉 내 업종이 어느 칸인지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제조업은 등록입니다」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배분은 시행령에 있고, 그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무에서는 관할 시·군·구의 위생 부서에 현재 영업 종류와 변경 필요 여부를 물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때 지금 하려는 판매 형태를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에는 조건이 붙을 수 있다는 점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바꿀 때에도 신고 의무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절차 말고 하나가 더 생깁니다. 지금까지 없던 최종 소비자가 상대로 들어옵니다.
유통사에 넘길 때는 상대가 하나였고 규격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팔면 묻는 사람이 매일 여럿이고,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은 상세페이지입니다.
식품은 그 페이지에 적어야 하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식품 상세페이지에서 디자인보다 앞에 있는 표시 의무를 먼저 보시면 순서가 덜 꼬입니다.
유통 단계를 빼면서 생기는 비용 구조도 함께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공장 직영으로 팔 때 그 일이 어디로 가는지를 정리한 글이 이 판단에 붙습니다.
제조 시설은 그대로인데 왜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시설은 영업자별로 구분돼야 합니다. 설비를 나눠 쓰고 있으면 여기서 걸립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는 제조업과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보존업 등을 시설기준 대상으로 둡니다. 판매업이 목록에 함께 있다는 점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조문 제2항에 짧지만 무거운 문장이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외는 하나로 적혀 있습니다.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만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답니다.
이 조문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대개 비슷합니다. 아는 공장의 라인을 잠깐 빌려 쓰거나, 한 건물에서 두 사업자가 설비를 같이 쓰는 경우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면서 생산을 늘리려다 이런 구조를 만들기 쉽습니다. 매출을 늘리려던 결정이 시설기준 문제로 돌아오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판매업이 시설기준 대상 목록에 함께 있다는 것도 실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드는 공간과 보관·출고하는 공간을 같은 눈으로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온라인 주문이 늘면 포장과 출고를 위한 공간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 공간을 라인 옆에 임시로 만들면 시설 쪽에서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역시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같은 조문 제3항이 밝힙니다. 시설과 종류가 함께 묶여 있으니, 둘을 따로 확인하지 말고 한 번에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가품질검사가 온라인 판매와 무슨 상관인가요?
검사를 빠뜨리면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온라인에서는 그것이 품절로 보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1조출처 2는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지웁니다. 제조·가공하는 식품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해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조문 제2항은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신 결과에 따라오는 의무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검사는 품목별로 합니다. 식품안전나라 자가품질검사 안내출처 3는 시행규칙 별표 12를 정리하면서,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각 품목별로 실시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밝힙니다.
주기는 하나가 아닙니다. 같은 표에서 과자류와 면류, 장류 같은 유형은 3개월마다 1회 이상, 빵류와 식육함유가공품 등은 2개월마다 1회 이상, 그 밖의 식품은 1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갈립니다.
여기서 온라인 판매와 이어지는 지점이 나옵니다. 같은 안내가 정리한 행정처분에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항목 전부를 빠뜨린 경우 1차 처분이 품목 제조정지 1개월, 2차가 3개월입니다.
제조정지는 만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프라인 납품이라면 다음 발주를 미루면 되지만, 온라인에서는 품절과 미출고로 즉시 나타납니다.
그 결과는 판매 지표로 이어집니다. 플랫폼은 품절로 인한 반복 취소와 장기 미출고를 별도로 관리하므로, 검사 하나가 노출과 정산까지 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SKU를 늘리는 결정도 다시 보게 됩니다. 품목이 늘면 검사 주기와 비용이 함께 늘어나므로, 확장 계획은 마케팅 판단만으로 세우기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안내에 여지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식품공전에서 같은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둘 이상의 품목을 만들면 식품유형별로 대표 품목 하나에 대해 실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라인업 설계에 그대로 쓰입니다. 서로 다른 유형으로 넓게 벌리는 것보다 같은 유형 안에서 맛과 용량을 늘리는 쪽이 검사 부담에서 유리합니다.
남에게 맡겨도 빠지지 않습니다. 같은 안내는 주문자상표부착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도 검사 대상 영업자에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직접 팔 때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넘기나요?
마진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고와 응대, 가격 결정이 같이 넘어옵니다.
납품에서 직접판매로 옮기는 결정은 마진 계산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통 단계를 줄이면 남는 폭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그 전환을 해 봤습니다. 그때 남은 것은 마진 숫자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면 전환이 유리한가를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전환하면 마진과 함께 세 가지가 같이 넘어옵니다. 재고를 언제 얼마나 쥘지, 고객 문의에 누가 답할지, 가격을 누가 정할지입니다.
이 셋을 감당할 수 있으면 전환이 유리하고, 하나라도 준비가 안 되면 마진이 커져도 그 자리에서 다 새어 나갑니다. 특히 식품은 유통기한이 있어 재고 판단이 다른 업종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방법은 한꺼번에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한 품목부터 옮겨 보면 어떤 일이 실제로 이쪽으로 오는지 두 달 안에 보입니다.
그 두 달에 볼 것은 매출이 아닙니다. 문의가 하루 몇 건 오는지, 그 문의에 답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지, 반품이 왔을 때 다시 팔 수 있는지입니다.
이 셋이 굴러가면 품목을 늘립니다. 굴러가지 않으면 품목을 늘리는 대신 그 자리를 먼저 채웁니다.
납품을 완전히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두 경로를 함께 두면 직접판매의 재고 위험을 납품 쪽에서 받쳐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상품을 두 경로에 동시에 두면 가격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처음 옮길 품목은 납품 쪽과 규격이나 구성이 다른 것으로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첫 석 달에 무엇부터 하나요?
확인과 준비를 순서대로 둡니다. 채널 개설은 이 순서의 마지막입니다.
앞의 내용을 실제로 해 볼 수 있는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내려가면 됩니다.

- 내 영업 종류를 확인합니다. 허가·신고·등록 중 어디인지, 지금 하려는 판매 형태에서 변경이 필요한지를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에 물어 확인합니다.
- 시설 구분을 봅니다. 설비를 다른 영업자와 나눠 쓰고 있다면 시설기준부터 정리합니다. 예외는 공유주방뿐입니다.
- 첫 품목의 검사 주기를 확인합니다. 그 품목이 별표 12에서 몇 개월 주기인지 보고, 직접 할지 위탁할지를 그 주기와 품목 수로 계산합니다.
- 한 품목만 먼저 올립니다. 전체 라인업을 한 번에 올리지 않고, 문의와 반품이 실제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두 달간 봅니다.
- 응대 담당을 정합니다. 문의에 답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품목을 늘리지 않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두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앞의 셋은 안 하면 파는 일 자체가 멈추는 항목이고, 뒤의 둘은 파는 동안 계속 드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채널을 먼저 열고 절차를 뒤에 맞추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그 상태에서는 매출이 나와도 그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직접 팔기로 정했는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순서가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제조 쪽 일과 판매 쪽 일이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상황부터 함께 짚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식품 제조사가 온라인에 팔려면 신고만 하면 되나요?
A. 하나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는 영업을 허가·신고·등록 세 갈래로 나누고, 세 갈래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라고만 적어 배분을 시행령에 맡깁니다. 내 업종이 어느 칸인지는 시행령 원문과 관할 관청 확인으로 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아는 공장의 설비를 빌려 만들어도 되나요?
A. 시설기준을 먼저 봐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은 시설이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예외로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만 단서로 둡니다. 생산을 늘리려고 설비를 함께 쓰는 구조를 만들면 이 조문에서 걸립니다.
Q. 자가품질검사는 꼭 직접 해야 하나요?
A.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이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검사 결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Q. 검사를 빠뜨리면 온라인 판매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식약처가 정리한 행정처분 기준에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항목 전부를 빠뜨린 경우 1차가 품목 제조정지 1개월, 2차가 3개월입니다. 오프라인 납품이라면 발주를 미루면 되지만 온라인에서는 품절과 미출고로 나타나고, 플랫폼은 품절로 인한 반복 취소와 장기 미출고를 따로 관리합니다.
Q. 품목을 한꺼번에 다 올리면 안 되나요?
A. 품목이 늘면 검사 주기와 비용이 함께 늘어납니다. 유형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주기가 다르므로 라인업 전체를 한 번에 올리면 그만큼의 검사 일정이 동시에 생깁니다. 한 품목을 먼저 올려 문의와 반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확인한 뒤 늘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조 쪽 일과 판매 쪽 일을 갈라 보고 싶다면 OSC 커머스 운영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일부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