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인사이트·고객 리서치 2026.10.19 14분 읽기

화장품 광고 금지 표현, 근거를 대도 못 쓰는 말부터

화장품 광고 금지 표현은 단어 목록이 아니라 세 층으로 가릅니다. 화장품법 제13조·제14조와 식약처 지침 별표 1·2를 근거로, 근거를 대도 못 쓰는 말과 시험 자료가 있어야 쓰는 말, 판매자가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화장품 광고 문구를 단어 대조가 아니라 세 층으로 가른다는 썸네일
CONTENTS · 15 목차 펼쳐보기
  1. 화장품 광고 금지 표현, 근거를 대도 못 쓰는 말부터
  2. 화장품 광고 금지 표현은 단어 목록으로 외울 수 있나요?
  3. 근거를 대도 쓸 수 없는 말은 무엇인가요?
  4. 기능성 표현은 어떤 제품에서만 쓸 수 있나요?
  5. 시험 자료가 있어야 쓸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요?
  6. 파는 쪽도 이 규정의 대상인가요?
  7. 문구를 올리기 전에 어떤 순서로 점검하나요?
  8.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9. 공급자에게 문구를 받을 때 물어볼 질문은 무엇인가요?
  10. 자주 묻는 질문 (FAQ)
  11. Q. 일반화장품에 주름개선이나 미백이라고 써도 되나요?
  12. Q. 금지 표현을 영어로 쓰면 괜찮은가요?
  13. Q. 상품명이나 광고 제목에 쓴 말도 대상인가요?
  14. Q. 식약처가 근거를 내라고 하면 며칠 안에 내야 하나요?
  15. Q. 제조사가 준 문구를 그대로 올렸는데도 판매자가 대상인가요?
상세페이지 광고법 · 화장품

화장품 광고 금지 표현, 근거를 대도 못 쓰는 말부터

핵심 한 줄: 화장품 광고 금지 표현은 단어가 아니라 세 층으로 가릅니다. 근거를 대도 못 쓰는 말, 심사받은 제품만 쓰는 말, 시험 자료가 있어야 쓰는 말이며 이 질문은 만든 쪽과 파는 쪽이 함께 받습니다.

상세페이지 문구를 하나씩 고치다 보면 무엇이 되고 안 되는지 헷갈리고, 팔기도 전에 걸릴까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문구를 단어 대조표가 아니라 순서 있는 질문으로 거르면 혼자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광고 금지 표현은 단어 목록으로 외울 수 있나요?

외울 수 없습니다. 같은 단어가 비고에 따라 금지도 되고 입증하면 쓸 수도 있으며 전체 인상으로도 판단합니다

화장품 광고 문구를 근거를 대도 못 쓰는 말, 심사받은 제품만 쓰는 말, 시험 자료가 있어야 쓰는 말 세 층으로 나눈 도표

화장품법 제13조출처 1 제1항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하면 안 되는 표시·광고를 세 갈래로 적습니다. 제1호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제2호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4호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제3호는 2025년 1월 31일에 삭제됐습니다.

이 세 갈래에 걸리는 표현의 예는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출처 2 별표 1에 모여 있습니다. 2025년 8월 14일 판 지침은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고용이라고 스스로 밝힙니다. 지침에 없는 사항은 화장품법령에 따라 판단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지침 주의사항 세 가지가 목록 외우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단어만으로 판단이 곤란하면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광고의 인상을 고려합니다.

금지표현과 같은 뜻의 영어 등 외국어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부당광고를 검토할 때는 광고 제목명에 적힌 문구도 고려합니다.

표현 지침의 처리
병원용, 피부과전용, 약국용 금지 표현이며 예외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피부과 테스트 완료 인체 적용시험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로 입증하는 표현입니다
탈모방지 금지하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효능효과 표현은 제외합니다
엑소좀 화장품 금지하되 식물 엑소좀, 우유 엑소좀처럼 인체 밖에서 유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無 스테로이드, 無 벤조피렌 배합금지 원료를 쓰지 않았다는 표현이라 금지합니다
무(無) oo 일반 배합금지 원료가 아니라면 시험 분석 자료로 입증하는 표현입니다

표를 보면 단어가 층을 정하지 않습니다. 병원이 들어간 말도 병원용은 금지이고 피부과 테스트 완료는 자료로 입증하는 표현입니다. 이 글은 지침 별표를 세 층으로 나눠 읽으며, 층의 이름은 이 글의 정리입니다.

  • 첫째 층, 근거를 대도 못 쓰는 말 질병·의학 효능, 시술, 의료기관 지정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 둘째 층, 심사받은 제품만 쓰는 말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같은 기능성 표현입니다.
  • 셋째 층, 시험 자료가 있어야 쓰는 말 수치, 시험, 비교, 무첨가처럼 사실을 주장하는 표현입니다.

근거를 대도 쓸 수 없는 말은 무엇인가요?

질병 치료, 시술, 의료기관 지정을 뜻하는 말이 대표적이며 지침 비고에 풀어 주는 예외가 없습니다

화장품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식약처장이 실증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1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입니다. 제1호와 제2호는 시험 자료 이전에 표현이 가리키는 방향 자체가 문제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의약품처럼 읽히는 표현은 자료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 읽는 것이 이 글의 판단입니다.

지침 별표 1이 제1호 관련으로 모아 둔 표현과, 제4호 관련 중 비고에 예외가 없는 표현을 묶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묶음 지침이 금지 예로 든 표현
질병·의학 효능 아토피, 건선, 항암, 면역 강화, 통증 경감, 근육 이완
생리활성 피부재생, 세포 재생, 혈액순환, 호르몬 분비촉진
신체 개선 다이어트, 체중감량, 피하지방 분해,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
의료기관·약국 지정 병원용, 피부과전용, 약국용, 병원에서 추천하는 안전한 화장품
시술 관련 보톡스, 레이저·카복시 등 시술 관련 표현, 마이크로니들, MTS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단정 부작용이 전혀 없다, 먹을 수 있다, 일시적 악화(명현현상)가 있을 수 있다

식약처가 2025년 8월 6일 밝힌 피부재생, 염증완화 등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출처 3 보도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게시물 점검에서 제13조 위반 83건이 적발됐습니다. 접속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됐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유형은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53건(64%),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가 25건(30%), 기능성 오인 또는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이 5건(6%)이었습니다. 문구 발췌에는 소염작용, 염증완화에 도움, 피부(세포)재생이 있었습니다.

의료인을 내세우는 표현은 곧 한 갈래가 더 생깁니다. 화장품법 시행예정본출처 4에 따르면 2026년 11월 27일부터 제13조 제1항에 새 제4호가 들어갑니다. 대상은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쓴 광고입니다.

그 광고로 의사, 약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추천·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제4호는 제5호가 됩니다.

  • 문구에 병명, 증상 개선, 시술 이름, 의료기관·약국 이름이 들어 있다면 시험 자료를 구하러 가기 전에 문구를 뺍니다. 뺀 자리에는 사용 장면이나 제형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둡니다.
  • 원료 설명에 논문 결과를 옮겨 적었다면 지침이 논문 등을 통한 간접적인 의약품 오인 정보 제공도 금지에 포함한다는 항목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원료의 효과가 완제품 효능처럼 읽히면 그 문장을 뺍니다.
  • 전문가가 나오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광고에 쓴다면 실제 인물인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물인지를 소재 출처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새 제4호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전에 소재 목록을 정리해 둡니다.

기능성 표현은 어떤 제품에서만 쓸 수 있나요?

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같은 표현은 심사(보고)를 받은 기능성화장품이 받은 효능·효과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화장품법 제2조 제2호는 기능성화장품을 다섯 갈래로 적습니다.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과 태닝,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 피부·모발의 건조함이나 빠짐 같은 기능 약화의 방지·개선입니다. 모두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는 문구가 붙은 정의입니다.

지침 별표 1의 제2호 관련 항목은 두 가지를 금지합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않은 제품에 미백, 화이트닝,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이 하나입니다.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이나 심사받은 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가 다른 하나입니다.

앞서 본 보도자료의 문구 발췌에도 일반화장품에 대한 미백과 주름개선이 있습니다. 원료 이름을 앞세운 문구가 흔한 함정입니다. 지침은 심사(보고)하지 않은 제품에 식약처 미백 고시 성분을 함유했다고 쓰는 것을 금지 예로 듭니다.

기능성 효능·효과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으로 기능성을 내세우는 것도 같습니다. 주름개선 효과가 있는 원료라는 설명이 완제품 효능으로 읽히는 것도 같은 항목입니다.

  • 공급자가 기능성화장품이라고 한다면 심사(보고)받은 효능·효과 문구를 문서로 받아 상세페이지 문구와 한 줄씩 대조합니다. 문구가 결과서보다 넓으면 그 줄을 줄입니다.
  • 일반화장품이라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은 상세페이지, 상품명, 원료 설명 어디에도 쓰지 않습니다. 원료가 그 효과로 알려져 있어도 완제품 효능으로 읽히면 같은 항목에 걸립니다.
  • 탈모나 여드름처럼 병과 기능성이 겹치는 말을 쓰고 싶다면 탈모방지는 심사(보고)된 효능효과 표현만 예외입니다. 여드름은 심사된 표현이거나 별표 2의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에 적합처럼 인체 적용시험으로 입증하는 표현만 예외입니다.

시험 자료가 있어야 쓸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요?

수치·시험·비교·무첨가 같은 사실 주장은 식약처가 요청하면 15일 안에 시험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씁니다

화장품 광고 표현별로 지침이 정한 입증 자료를 인체 적용시험, 인체 적용 또는 인체 외 시험, 시험 분석 자료로 나눈 도표

화장품법 제14조 제1항은 영업자 및 판매자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식약처장이 자료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요청받고도 내지 않은 채 계속 광고하면 제출할 때까지 광고 중지를 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 별표 2는 실증 요청의 주요 대상을 표로 정리하고, 대상이 별표 2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도 적습니다. 일부를 입증 자료별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현 지침이 정한 입증 자료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에 적합, 붓기 완화, 다크서클 완화 인체 적용시험 자료
피부노화 완화, 안티에이징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
효능·효과에 관한 내용(수치 표현 포함), 피부과 테스트 완료 같은 시험·검사 표현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
타 제품보다 몇 배 낫다는 비교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
특정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無) oo 시험 분석 자료(배합금지 원료 무첨가 표현은 제외)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출처 5 제3조 제3항은 자료가 광고 내용과 직접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관련이 없는 예로 효능 광고에 일반 소비자 설문이나 그 제품을 써 본 일부 소비자 조사를 낸 경우를 듭니다.

여드름 개선 광고에 개선 효과 자료 대신 조성물 특허자료를 낸 경우도 같습니다. 無 광고에 시험자료 대신 제조관리기록서를 낸 경우는 부분적으로만 관련이 있다고 예시합니다.

같은 규정 제4조는 시험을 국내외 대학이나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서 하고 기관의 장이 발급한 자료일 것을 요구합니다. 제조·영업부서와 독립된 기업 부설 연구소는 포함됩니다. 인체 적용시험은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의 지도·감독과 피험자의 서면 동의 같은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 공급자가 구매 후기나 체험단 만족도 조사를 효능 문구의 근거로 준다면 규정 제3조 제3항이 관련 없는 예로 든 형태입니다. 시험 자료가 생길 때까지 그 문구는 올리지 않습니다.
  • 무(無) 문구를 쓰려 한다면 먼저 그 성분이 배합금지 원료인지 봅니다. 배합금지 원료면 지침이 금지로 두고, 아니면 시험 분석 자료를 받으며 제조관리기록서만 있으면 부분적 관련이라는 규정 예시를 떠올립니다.
  • 피부나이 몇 세 감소처럼 연령으로 변화를 말하는 문구라면 지침이 금지 예시로 든 형태라 쓰지 않습니다. 안내된 대체 표현인 피부노화지수도 실증 대상이며 단위를 n세로 쓸 수 없습니다.

파는 쪽도 이 규정의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제13조와 제14조가 의무 주체를 영업자 또는 판매자로 적고 위반에는 제37조 벌칙이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은 의무 주체를 영업자 또는 판매자로 적습니다. 식약처 지침은 적용 대상을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판매자로 적고 이들이 쓰는 모든 표현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광고 매체에는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이 들어 있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출처 6).

책상에서 출력한 상세페이지 시안의 한 줄을 연필로 짚어 가며 읽는 온라인 화장품 가게 사장

벌칙은 화장품법 제37조에 있습니다. 제1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둘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4항의 광고 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도 같은 조항입니다.

제39조는 직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외합니다.

식약처의 2025년 8월 점검은 판매 게시물에서 시작해 책임판매업체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1차로 적발된 일반판매업체(통신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단순 판매자)의 부당광고 36건에 대해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해 3건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35개소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현장점검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처분 기준표인 시행규칙 별표 7은 등록한 영업자에게 적용되는 표입니다. 제13조 위반 중 의약품 오인, 기능성 오인, 비방 항목은 1차에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입니다. 의료인 추천이나 비교 광고 같은 나머지 항목은 1차에 2개월입니다.

같은 별표는 광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회사나 광고매체에서 무단으로 광고한 경우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 제조사나 브랜드가 준 상세페이지 문구를 그대로 올리는 판매자라면 올리기 전에 같은 세 질문을 같은 순서로 거칩니다. 이 글이 읽은 조문과 지침에서 문구를 옮겨 올린 판매자를 면책한다는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 광고 대행사나 직원이 소재를 만든다면 게시 전 확인 단계를 업무 절차에 넣습니다. 감경 규정은 광고주의 의사와 무관한 무단 광고에 한정됩니다.

문구를 올리기 전에 어떤 순서로 점검하나요?

문구를 한 표에 모은 뒤 의학 표현, 기능성 표현, 입증 자료 순서로 세 번 거른 다음 합쳐 다시 읽습니다

문구를 한 표에 모으기부터 합쳐 다시 읽기까지 다섯 단계 점검 순서를 정리한 도표

점검은 문구를 한곳에 모으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지침이 온라인 광고의 제목명 문구도 판단에 고려하므로 상세페이지 본문만 보면 부족합니다. 상품명과 광고 제목도 같은 줄에 올리는 것이 이 글의 권고입니다.

  1. 1단계 한 표에 모읍니다. 상세페이지, 상품명, 옵션명, 썸네일 속 글자, 광고 제목을 줄 단위로 적고 외국어 문구는 뜻을 옆에 적습니다. 같은 뜻의 외국어도 전체 인상으로 금지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2. 2단계 첫째 층부터 지웁니다. 병명, 증상 개선, 시술 이름, 의료기관·약국 지정이 보이면 자료를 찾지 않고 바로 뺍니다.
  3. 3단계 기능성 표현은 심사 결과서와 대조합니다. 결과서가 없거나 문구가 결과서보다 넓으면 그 줄을 뺍니다.
  4. 4단계 사실 주장마다 자료 이름을 붙입니다. 문구 옆에 시험기관, 시험 종류, 시험 범위를 적습니다. 칸이 비는 문구는 요청을 받았을 때 15일 안에 낼 수 없으므로 올리지 않습니다.
  5. 5단계 남은 문구를 합쳐 다시 읽습니다. 단어마다 통과해도 제목, 이미지, 후기를 합친 인상이 의약품처럼 읽히면 지침의 전체 인상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OSC 커머스 담당자 인터뷰(2026년 9월 8일)에서는 상세페이지를 10초 훑고 안 팔리겠다고 판단하는 신호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AI로 만든 이미지, 소구점이 뭔지 모르겠는 구성, 매력 없는 상단입니다. 반대로 소구점이 잘 나와 있고 타깃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좋은 신호였습니다.

화장품에서 소구점을 효능 한 줄로 채우면 그 줄이 첫째 층이나 둘째 층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은 이 글의 판단입니다. 소구점을 누구를 위한 제품인지,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제형과 용량 같은 확인 가능한 사실로 옮기는 것도 이 글의 판단입니다. 그래야 소구점이 보이는 상세페이지와 지침을 지키는 상세페이지가 같아집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는 2025년 8월 판이고 판매자 처분 기준과 플랫폼 심사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이 연 식약처 지침 페이지에 표시된 고시일은 2025년 8월 14일이었고, 지침도 2025년 8월 기준으로 쓰였다고 밝힙니다. 이후 판이 나왔는지는 이 글을 쓴 2026년 10월 8일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침 별표 1이 제4호 관련으로 묶은 표현이 2026년 11월 27일 이후 어느 호로 옮겨 적힐지도 읽은 문서에 없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7은 등록한 영업자의 처분 기준입니다. 일반 판매자가 제13조를 위반했을 때의 처분 기준은 읽은 문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쿠팡, 스마트스토어 같은 판매 플랫폼이 화장품 등록 때 요구하는 심사 기준도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개별 문구가 위반인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지침 3쪽에 적힌 문의처는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입니다.


공급자에게 문구를 받을 때 물어볼 질문은 무엇인가요?

제조사든 대행사든 누구에게나 같은 질문을 할 수 있고, 아래 답은 모두 읽은 조문과 지침에서 가져왔습니다.

  1. 이 문구의 시험 자료는 어느 기관이 어떤 범위로 냈나요? 받아야 할 답은 시험·조사기관의 명칭과 대표자, 실증방법, 실증 내용과 결과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이 제출 때 적도록 정한 항목입니다.
  2.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받은 제품이고 문구가 그 효능·효과와 같은가요? 받아야 할 답은 심사(보고) 결과의 효능·효과 문구입니다. 심사받은 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는 지침 별표 1이 금지합니다.
  3. 이 말이 상품명이나 광고 제목에도 들어가나요? 들어간다면 제목명도 판단에 고려되므로, 제목에 쓴 말까지 같은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화장품 상세페이지와 상품명 문구를 이 순서로 한 번에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OSC 마케팅 상담 신청하기

작은 탁자에서 사장과 직원이 출력한 시험 보고서의 한 항목을 함께 짚어 보는 모습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반화장품에 주름개선이나 미백이라고 써도 되나요?

A. 쓸 수 없습니다. 지침 별표 1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않은 제품에 미백, 화이트닝,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을 금지합니다.

Q. 금지 표현을 영어로 쓰면 괜찮은가요?

A. 괜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침 주의사항은 금지표현과 같은 뜻의 영어 등 외국어도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광고의 인상을 고려해 금지표현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Q. 상품명이나 광고 제목에 쓴 말도 대상인가요?

A. 대상으로 보고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침은 온라인 부당광고 해당 여부를 검토할 때 광고의 제목명에 기재된 문구도 고려한다고 적습니다.

Q. 식약처가 근거를 내라고 하면 며칠 안에 내야 하나요?

A.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식약처장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내지 않은 채 계속 광고하면 제출할 때까지 광고 중지가 명해집니다.

Q. 제조사가 준 문구를 그대로 올렸는데도 판매자가 대상인가요?

A. 제13조와 제14조가 의무 주체에 판매자를 포함하므로 대상입니다. 이 글이 읽은 조문과 지침에서 제조사 문구를 옮겨 올린 판매자를 면책한다는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화장품 상세페이지와 상품명 문구를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 고민이 있다면 OSC 커머스 운영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화장품법 제13조
  2.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
  3. 피부재생, 염증완화 등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4. 화장품법 시행예정본
  5.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6.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 일부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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