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브랜드 성장 전략 2026.10.14 13분 읽기

온라인 판매 원산지 표시, 책임은 판매자에게 남습니다

온라인 판매 원산지 표시는 제품명이나 가격 옆·위·아래에 제품이 보이는 시점부터 적어야 합니다. 대상 판단, 시행규칙 별표 3 기준, 과태료와 벌칙, 2026년 10월 22일 시행되는 플랫폼 고지 의무까지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플랫폼이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려도 표시 책임은 판매자에게 남는다는 점을 다룬 대표 이미지
CONTENTS · 14 목차 펼쳐보기
  1. 온라인 판매 원산지 표시, 책임은 판매자에게 남습니다
  2. 온라인 판매 원산지 표시는 어떤 상품에 해야 하나요?
  3. 상세페이지의 어디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4. 원산지는 어떤 말로 적어야 하나요?
  5. 표시란은 맞는데 다른 문구가 오해를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6. 10월 22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7. 스몰브랜드는 상품을 등록할 때 무엇을 점검하면 되나요?
  8. 상품 페이지 제작을 맡기기 전에 물어볼 것
  9. 자주 묻는 질문 (FAQ)
  10. Q. 자사몰에서만 직접 팔아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11. Q. 채소나 과일은 원산지를 안 써도 되나요?
  12. Q. 플랫폼이 원산지 입력칸을 주면 상세페이지에는 안 써도 되나요?
  13. Q. 할인가로 팔면 원산지 글자 크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4. Q. 플랫폼이 고지를 하지 않으면 판매자의 처분도 달라지나요?
상품 등록 · 원산지 표시

온라인 판매 원산지 표시, 책임은 판매자에게 남습니다

핵심 한 줄: 원산지는 상세정보 어딘가에 적는 문구가 아니라, 제품명이나 가격 옆·위·아래에 제품이 화면에 보이는 시점부터 적어야 하는 표시입니다.

식품이나 농수산물을 온라인으로 파신다면 상품을 올릴 때마다 원산지 칸을 만나게 됩니다. 칸에 값을 넣는 일과 법이 요구하는 표시를 하는 일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부터는 입점 플랫폼에도 원산지 표시제도를 판매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플랫폼이 알려 주면 판매자 책임이 가벼워지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조문을 확인하면 판매자의 표시 의무를 덜어 준다는 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판단, 표시 방법, 처분, 개정 내용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온라인 판매 원산지 표시는 어떤 상품에 해야 하나요?

통신판매를 포함해 판매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팔면 대상입니다. 대상 범위는 시행령 제3조출처 1가 정하고, 음식점 기준 목록과는 다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출처 2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둡니다. 판매에는 통신판매가 포함된다고 같은 항이 적습니다. 그래서 대상 품목을 판다면 자사몰이든 입점 채널이든 판매자가 표시 의무자입니다.

포장 테이블에서 병과 과자류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소규모 식품 브랜드 운영자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표시 대상을 둘로 나눕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 농수산물과 가공품, 그리고 대외무역법에 따라 공고된 수입 농수산물과 가공품입니다. 다만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수입품은 제외됩니다. 고시된 품목 전체는 이 글에서 열거하지 않으니 내 품목이 들어 있는지는 고시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음식점이 조리해 판매할 때의 품목 열거는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따로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자의 기준은 제1항이므로 두 목록을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가공품은 원료를 어디까지 적느냐가 갈립니다. 아래는 시행령 제3조 제2항과 제3항을 상황별로 모은 표입니다.

가공품 상황 표시해야 하는 원료 근거
한 가지 원료가 배합비율 98퍼센트 이상 그 원료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
두 가지 원료의 비율 합이 98퍼센트 이상 비율이 높은 순서로 2순위까지 제2항 제1호 나목
위 두 경우가 아님 비율이 높은 순서로 3순위까지 제2항 제1호 다목
물, 식품첨가물, 주정, 당류 순위와 표시 대상에서 제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원료 이름을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씀 표시 대상이 아닌 원료여도 그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제3항
김치류, 소금으로 절이는 절임류 별도 규정이 있어 제2항 제1호 라목을 따로 확인 제2항 제1호 라목

제3항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고시 대상이 아니거나 식품첨가물 등이거나 원재료명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원료라면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의 어디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시행규칙 별표 3출처 3이 위치, 시기, 글자 크기, 글자색을 정합니다. 제품명이나 가격 옆·위·아래에, 제품이 보이는 시점부터, 같거나 큰 글자와 같은 색으로 적습니다.

인터넷 화면의 원산지 표시 기준 넷, 제품명이나 가격 옆·위·아래, 제품이 보이는 시점부터, 같거나 큰 글자, 같은 색을 정리한 도식

시행규칙 제3조 제1호는 제5조 제1항 표시의 세부 방법을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르도록 합니다. 통신판매는 별표 3이 직접 다룹니다. 글자로 표시할 수 있는 인터넷 화면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별표 3의 기준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표시. 또는 자막이나 별도 창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첫 화면이나 제품명·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표시
첫 화면의 뜻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그 제품이나 판매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화면
표시 시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원산지를 알 수 있게
글자 크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그보다 크게. 가격은 최초 등록된 가격표시가 기준
별도 창을 쓸 때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표시·광고의 내용과 방법을 따름
글자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
언어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하면 한문이나 영문을 옆에 추가

할인을 자주 바꾸는 상품이라면 글자 크기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별표 3은 가격표시를 최초 등록된 가격표시로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할인가를 크게 보여 주는 화면이어도 원산지를 최초 등록 가격표시의 글자 크기와 같거나 크게 두면 이 항목은 맞습니다.

원산지가 같으면 일괄 표시할 수 있다고 별표 3 제1호 다목이 적습니다. 다만 같은 목은 가공품의 판매 제공 시 표시 방법에는 일괄 표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답니다.

아래는 이 글의 판단입니다. 원산지를 상세설명 이미지 맨 아래에만 넣어 두었다면 위치 기준에 맞는지 의심해야 합니다. 제품명과 가격 옆에서 원산지가 바로 보이는 화면이라면 위치와 시기 항목은 충족한다고 볼 근거가 생깁니다.


원산지는 어떤 말로 적어야 하나요?

국산은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지역명, 수입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씁니다. 섞었다면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정해진 수까지 적습니다.

표시에 쓰는 말은 시행령 제5조가 가리키는 별표 1이 정합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쇄한 상품 페이지 시안과 실제 식품 포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두 명의 운영자
상황 적는 방법
국산 농산물 국산 또는 국내산, 또는 생산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
국산 수산물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 양식 등은 생산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도 가능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동일 품목의 국산과 국산 외 농수산물을 섞음 섞은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까지 원산지와 비율
가공품에서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섞음 섞은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까지 원료 원산지와 비율
가공품에 쓴 원료가 전부 국산 일괄하여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 가능. 물, 식품첨가물, 주정, 당류는 이 판단에서 제외

원료 사정으로 원산지나 비율이 자주 바뀌는 가공품은 별도 방식이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출처 4 제3호 마목은 최근 3년 이내 연평균 3개국 이상 바뀌었거나 최근 1년 동안 3개국 이상 바뀐 경우처럼 조건을 걸고, 고시가 정한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원료 공급처가 바뀌어 비율이 달라졌다면 표시도 같이 고쳐야 합니다. 별표 1에 따르면 비율 변경 폭이 15퍼센트 이하일 때 종전 비율이 적힌 포장재를 변경일부터 1년 범위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 허용은 포장재에 관한 것입니다. 상세페이지 표시에는 그대로 옮기지 마십시오.


표시란은 맞는데 다른 문구가 오해를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표시란에 바르게 적어도 다른 곳의 문구가 오인을 만들면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 봅니다. 거짓 표시와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은 과태료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거짓과 혼동 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두 층이라는 비교 도식

법 제6조 제1항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5출처 5는 그 예를 듭니다. 표시란에는 외국 국가명이나 국내산을 쓰고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큰 글씨로 국내 유명 특산물 생산지역명을 쓴 경우가 한 예시입니다.

예시는 더 있습니다. 별표 5에 따르면 국산 김치만 사용한다고 일괄 표시하고 표시란에는 외국 국가명을 적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여러 국가명을 적어 놓고 실제로는 그중 원료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피하는 나라 것만 파는 경우도 같습니다.

이를 상세페이지에 대어 보면, 썸네일이나 상단 카피에 쓴 국산 취급 문구와 원산지 표시란이 서로 다른 나라를 말하는 상황이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 이 글의 판단입니다. 이 점검은 표시란만 보면 놓치므로 상단 이미지와 상품명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처분은 위반 종류에 따라 완전히 다른 층으로 나뉩니다.

위반 근거 처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음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별표 2출처 6 과태료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표시방법 위반(위치, 크기 등)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별표 2 과태료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거짓 표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법 제6조 제1항, 제14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위 형을 확정받고 5년 안에 다시 위반 법 제14조출처 7 제2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의 일반기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같은 유형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가중하고, 부과권자는 개별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줄이는 것은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안 되고, 늘려도 법이 정한 상한은 넘지 못합니다.

직원이나 제작 담당자가 올린 상세페이지도 사업자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법 제17조는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제14조 위반을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제외됩니다. 외부 제작사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지는 개별 사안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10월 22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판매자에게 알릴 의무가 생깁니다. 판매자의 표시 의무와 처분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개정으로 10월 22일부터 플랫폼의 고지 의무가 시행되고 판매자의 표시 의무와 처분 조문은 그대로라는 도식

법률 제21563호출처 8은 2026년 4월 21일에 공포됐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날짜로 세면 2026년 10월 22일입니다. 이 개정은 제6조에 제6항을 신설해,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으면 의뢰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한 원산지 표시제도 사항을 고지하도록 합니다.

고지의 방법과 그 밖의 사항은 신설된 제7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이 정합니다. 고지하지 않은 자에게는 제18조 제1항 제3호의3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처분 대상은 판매자가 아니라 고지하지 않은 중개업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발표를 전한 보도출처 9에 따르면 플랫폼은 약관, 공지사항, 팝업창 등으로 원산지 표시 제도와 방법, 위반 시 제재를 안내해야 합니다. 보도는 이행하지 않으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합니다.

이 글은 현행 본문과 시행예정 본문을 조문 단위로 대조했습니다. 제5조, 제6조 제1항, 제14조, 제1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문언은 두 본문이 같았습니다. 판매자가 지는 표시 의무와 처분은 개정 전후가 같다는 뜻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고지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방법은 부령으로 정하는데 2026년 10월 8일 법제처 법령정보 조회에서는 시행예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안내 문구와 시점은 확정된 뒤에 확인하십시오.

아래는 이 글의 판단입니다. 플랫폼에서 안내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화면을 저장해 두십시오. 받지 못했더라도 판매자의 표시 의무는 그대로이므로 별표 3 기준으로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스몰브랜드는 상품을 등록할 때 무엇을 점검하면 되나요?

원산지 점검을 상품 등록 점검표의 한 줄로 넣고, 입력값과 화면 표시와 홍보 문구 세 곳을 같은 날 맞춰 보면 됩니다.

OSC 커머스 담당자는 신상품 초기 세팅에서 흔히 틀리는 것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카테고리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는 것, 옵션 구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것, 검색 필터를 올바르게 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모두 등록 화면에서 값을 입력하는 단계의 실수로 읽힌다는 것이 이 글의 판단입니다.

이 글의 판단으로 옮기면, 원산지도 등록 화면의 입력값과 상세페이지의 표시 두 군데에서 맞아야 하는 항목이라 같은 점검표에 넣을 만합니다. 담당자가 꼽은 세 가지에 원산지가 들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점검은 이 순서로 합니다.

  1. 가공품이면 원료 배합표부터 꺼냅니다. 한 원료가 98퍼센트 이상인지, 두 원료 합이 그 이상인지를 정하면 표시할 원료가 정해집니다. 제품명에 원료 이름을 썼다면 그 원료도 표시 대상에 넣습니다.
  2. 등록 화면 입력값, 상세페이지 표시, 포장 표시를 한 장에 대조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다르면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맞춥니다. 상품 정보를 다른 사람이 올린다면 대조하는 사람도 따로 둡니다.
  3. 제품명과 최초 등록 가격표시의 글자 크기를 재어 원산지 글자를 같거나 크게 둡니다. 글자색도 제품명이나 가격과 같은 색인지 봅니다. 할인으로 가격 표시가 바뀌어도 기준은 최초 등록 가격표시입니다.
  4. 썸네일과 상단 카피에 국산 취급 문구가 있으면 표시란과 같은 나라를 말하는지 봅니다. 원료 공급처가 바뀌었다면 판매를 이어가기 전에 표시와 문구를 함께 고칩니다. 바뀐 내용을 반영하기 어렵다면 해당 상품 판매를 잠시 멈추는 쪽이 안전합니다.

상품 페이지 제작을 맡기기 전에 물어볼 것

디자인 제작 대행사든 상품 등록 대행사든 똑같이 물어보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답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3과 법 조문에서 가져왔습니다.

  1. 원산지를 제품명이나 가격 옆·위·아래에 넣는 레이아웃입니까? 별표 3이 요구하는 위치입니다. 하단 상세 이미지에만 넣는 구성이라면 위치 기준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설명을 받으십시오.
  2. 원료 공급처나 비율이 바뀌면 누가 언제 상세페이지를 고칩니까? 표시 책임은 판매자에게 남으므로 수정 담당과 기한을 문서로 정해 둡니다. 수정 요청 채널이 없다면 판매자가 직접 고칠 수 있는 파일을 받아 둡니다.
  3. 플랫폼에서 받은 원산지 안내를 누가 저장합니까? 10월 22일 이후 받은 안내는 날짜와 화면을 남겨 둡니다. 대행사가 계정을 관리한다면 안내가 대행사에게만 가는지도 확인합니다.

표시 기준을 알아도 상품마다 옮겨 적는 일은 남습니다. 판매 채널의 등록 순서가 궁금하시면 지금 상담에서 같이 정리해 보세요. 판매 채널 등록 순서 상담받기

노트북 옆에 인쇄한 규격서를 놓는 운영자의 손과 식품 병이 보이는 책상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사몰에서만 직접 팔아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A. 네, 해야 합니다. 법 제5조 제1항은 판매하는 자에게 표시 의무를 두고 판매에 통신판매를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어느 채널에서 파는지가 조건이 아닙니다.

Q. 채소나 과일은 원산지를 안 써도 되나요?

A. 음식점 기준의 목록을 온라인 판매에 옮기면 그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고시 대상이 기준이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시 원문에서 내 품목을 확인하십시오.

Q. 플랫폼이 원산지 입력칸을 주면 상세페이지에는 안 써도 되나요?

A.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입력칸이 보이는 화면이 별표 3이 말하는 제품명이나 가격 옆·위·아래에 해당하는지는 채널마다 다릅니다. 구매 화면에서 제품명과 가격 옆에 원산지가 실제로 보이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Q. 할인가로 팔면 원산지 글자 크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별표 3은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크게 쓰라고 하고, 가격은 최초 등록된 가격표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할인으로 화면의 가격 글자가 바뀌어도 기준은 최초 등록된 가격표시입니다.

Q. 플랫폼이 고지를 하지 않으면 판매자의 처분도 달라지나요?

A. 달라진다는 근거가 조문에 없습니다. 고지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는 제18조 제1항 제3호의3에서 중개업자에게 정하고, 판매자의 표시 의무와 처분 조문은 별도로 그대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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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시행령 제3조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 시행규칙 별표 3
  4. 시행령 별표 1
  5. 시행규칙 별표 5
  6. 시행령 별표 2
  7. 법 제14조
  8. 법률 제21563호
  9. 농림축산식품부 발표를 전한 보도

※ 일부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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