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4 목차 펼쳐보기
- 표시광고법 과징금 광고 문구, 감경 말고 증빙부터
- 2026년 7월 1일부터 표시광고법 과징금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 어떤 광고 문구가 과징금에서 더 무겁게 평가되나요?
- 「공식」이나 「인증」이 붙은 문구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나요?
- 순위나 성과 숫자가 든 문구는 어떻게 점검하나요?
- 문구 점검은 어떤 순서로 하면 되나요?
- 점검에서 문제를 찾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 점검표가 말해 주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7월 1일 전에 올린 광고 문구도 새 기준을 적용받나요?
- Q.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은 이제 전혀 반영되지 않나요?
- Q. 쿠팡 광고 파트너라고 쓰면 인증받은 것으로 읽히나요?
- Q. 대행사가 만든 광고 문구도 우리 책임인가요?
- Q. 증빙은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면 되나요?
표시광고법 과징금 광고 문구, 감경 말고 증빙부터
핵심 한 줄: 7월 1일 개정으로 과징금을 깎아 주던 항목이 줄었으므로, 감경에 기대지 말고 광고 문구마다 증빙을 먼저 붙인 뒤 올리세요. 점검은 크게 강조한 문구와 오래 걸린 문구부터 시작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표시광고법 과징금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가중 한도는 올라가고 감경은 줄거나 사라졌으며, 중대한 위반의 부과기준율 하한도 올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출처 1에 따르면 소비자 3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6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3법은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이고 이 글은 표시광고법만 다룹니다.
아래 표는 보도자료와 개정된 과징금 고시출처 2 원문을 옮긴 것입니다. 보도자료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올렸다고만 적고 이전 수치는 적지 않았습니다.
| 항목 | 개정 전 | 7월 1일부터 |
|---|---|---|
| 위반 반복 가중 한도 | 50% | 기존 한도의 두 배. 과거 5년간 1회만 있어도 최대 50%, 4회 이상이면 새 한도 끝까지 가중될 수 있음 |
|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감경 | 최대 30% | 최대 10% |
| 조사·심의 협조 감경 | 조사와 심의 각 10%, 총 20% |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든 단계에 협조한 경우에만 총 10% 이내 |
| 「상당한 주의」 감경 |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업자의 감경 규정이 있었음 | 삭제 |
| 부과기준율(관련매출액을 구할 수 있는 경우) | 보도자료에 수치 없음, 하한을 올렸다고만 기재 | 매우 중대한 위반 1.8% 이상 2.0% 이하, 중대한 위반 1.5% 이상 1.8% 미만 |
고시는 가중도 조건을 붙입니다. 과거 5년간 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횟수와 위반횟수 가중치 합산점수를 함께 봅니다. 한 번 조치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최대 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9조출처 3에 따르면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2%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 개별 사건의 금액은 이 범위 안에서 조정 단계를 거쳐 정해집니다.
어떤 광고 문구가 과징금에서 더 무겁게 평가되나요?
고시의 중대성 평가표는 문구가 얼마나 크게 강조됐는지와 광고가 얼마나 오래 걸려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과징금 고시 별표는 위반의 중대성을 점수로 매겨 중대성이 약한 위반, 중대한 위반,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가릅니다. 평가 항목 중 하나가 부당한 표현의 정도입니다. 그 표현이 표시·광고 내용 중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된 경우가 가장 높은 점수이고, 중점적으로 강조된 사항이 아니면 가장 낮은 점수입니다.
광고의 규모도 항목입니다. 고시에 따르면 광고가 1개월 이내에 끝나면 낮은 쪽, 1개월을 넘어 1년 미만이면 중간, 1년 이상이면 높은 쪽에 해당합니다.
상품 용기나 포장에 쓰는 표시는 기준이 3개월입니다. 인터넷 광고는 확산 정도 항목에서 중간 점수 칸에 적혀 있습니다.
이 평가표를 점검 순서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의 마지막 열은 고시가 말하는 내용이고, 순서를 정한 것은 이 글의 판단입니다.
| 이런 문구라면 | 점검 순서 | 고시가 보는 것 |
|---|---|---|
| 상세페이지 첫 화면이나 광고 소재 제목에 크게 쓴 문구 | 가장 먼저 | 표현이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됐는지가 평가 항목 |
| 1년 가까이 걸려 있는 소개 페이지·광고 소재의 문구 | 그다음 | 광고 지속 기간이 평가 항목 |
| 본문 하단에 작게 쓴 문구 | 마지막 | 중점적으로 강조된 사항이 아니면 낮은 점수 |
낮은 점수가 위반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작게 쓴 문구도 사실과 다르면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고, 점수는 과징금 크기를 가르는 기준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도 점검 대상에서 빼지 않습니다.
「공식」이나 「인증」이 붙은 문구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나요?
인증 문구는 인증한 기관, 인증받은 대상, 유효기간을 문서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계약 관계는 인증이 아닙니다
법 제5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이 필요하다고 보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고 광고를 계속하면 자료를 낼 때까지 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출처 4은 부당할 수 있는 모양을 예로 듭니다. 인증받은 사실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쓰는 것, 인증기관이 아닌 곳에서 받은 것을 인증으로 쓰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인증을 공공기관의 인증처럼 쓰는 것, 외국 대사관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뿐인데 대사관의 인증을 받은 우수한 기관처럼 쓰는 것도 예입니다.
특정 부문에서 받은 인증을 전체로 넓혀 쓰는 것과, 인증마크 사용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표시하는 것도 예에 있습니다. 지침은 이 예시가 모든 경우를 열거한 것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반대로 예시에 해당해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으면 부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OSC는 쿠팡과 직접 계약한 광고 파트너입니다. 계약 관계이지 쿠팡의 인증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어서, 자사 문구에는 쿠팡 직계약 광고 파트너라고 쓰고 인증받았다는 식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계약과 인증은 다른 사실이고, 인증 표시는 앞의 제5조에서 보듯 실증이 필요한 사항이 됩니다.
기한이 있는 인증은 한 가지를 더 봅니다. OSC는 벤처기업 인증을 문구에 쓸 때 이 인증에 유효기간이 있어 갱신 시점을 지나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심사지침의 사용기간 만료 항목과 같은 방향의 점검이라고 이 글은 판단합니다.
인증·수상·선정 문구는 아래 순서로 점검합니다.
- 문구마다 인증서나 수상 문서를 찾아 인증기관, 인증받은 대상, 부문, 유효기간을 문구와 한 줄씩 맞춰 봅니다.
- 문구가 적힌 범위가 문서의 범위보다 넓다면 문서의 범위에 맞게 줄여 씁니다. 같다면 그대로 둡니다.
- 문서를 못 찾거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문구를 먼저 내리고 그다음에 문서를 찾습니다.
- 계약, 등록, 제휴 같은 관계를 쓸 때는 그 관계의 이름 그대로 쓰고 인증이라는 낱말로 올리지 않습니다.
순위나 성과 숫자가 든 문구는 어떻게 점검하나요?
순위와 성과 숫자는 조사기관, 시기, 대상 범위를 함께 적을 수 있을 때만 남기고, 한 항목의 결과를 전체로 넓히지 않습니다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출처 5은 다른 사업자나 그 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적용됩니다. 자사 숫자만 쓴 문구에는 이 지침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법 제5조의 실증 의무가 먼저입니다. 비교하는 문구라면 이 지침은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시험·조사 결과로 실증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특정 항목이나 조건의 비교 결과를 근거로 전체적인 우수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비교가 될 수 있다는 예시도 들었습니다.
지침의 예시를 보면 구분이 선명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조사기관, 조사시기, 조사대상을 밝히고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항목에 한해 사실대로 쓴 경우는 정당한 예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일부 항목만 높았는데 전체적으로 우수한 것처럼 쓰면 부당한 예입니다.
이 구분을 점검 질문 두 개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어느 기관이 언제 어떤 범위로 잰 결과인가를 문구 옆에 적을 수 있는가입니다. 둘째, 한 항목의 결과를 전체의 평가처럼 넓혀 쓰지 않았는가입니다.
하나라도 답이 없으면 문구를 내립니다. 이 두 질문은 지침의 예시를 읽고 만든 이 글의 판단입니다.
OSC는 자사의 정량 성과를 쓸 때 실증할 수 있는 범위만 쓰고 누적 기간과 집계 조건을 함께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간과 조건 없이 숫자만 걸린 문구는 위 두 질문에서 가장 먼저 걸립니다. 성과가 모든 고객에게 같은 결과로 읽히지 않도록 조건을 같이 쓰는 것도 같은 원칙입니다.
문구 점검은 어떤 순서로 하면 되나요?
크게 강조한 문구와 오래 걸린 문구부터 증빙 유무로 가르고, 증빙이 없으면 고치기 전에 먼저 내립니다

앞의 세 절을 한 표로 모았습니다. 증빙이 있는 문구와 없는 문구를 먼저 가르고, 없는 문구는 고치기보다 내리는 쪽을 먼저 택합니다. 증빙을 찾는 동안에도 문구가 계속 걸려 있으면 광고 지속 기간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 이런 상황이면 | 이렇게 합니다 | 근거 |
|---|---|---|
| 인증·수상 문구가 있고 문서도 있다 | 기관, 대상, 부문, 유효기간을 문구와 맞춰 범위를 같게 고칩니다 | 수상·인증 심사지침 |
| 같은 문구인데 문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났다 | 먼저 내리고 문서를 찾습니다 | 법 제5조, 수상·인증 심사지침 |
| 순위·비교·성과 숫자가 있고 조사기관, 시기, 범위를 적을 수 있다 | 문구 옆에 세 가지를 같이 적습니다 | 법 제5조 · 비교 문구면 비교표시·광고 심사지침 |
| 같은 숫자인데 조사기관이나 시기를 말할 수 없다 | 숫자를 내립니다 | 법 제5조 · 비교 문구면 비교표시·광고 심사지침 |
| 문구를 대행사나 외주 제작사가 만든다 | 문구를 확정하기 전에 증빙을 받아 같이 대조합니다 | 법 제3조 제1항 |
마지막 행은 법 제3조 제1항의 문언에서 나옵니다. 이 조항은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맡겼다는 사실이 문구의 책임을 덜어 준다고 읽기 어려운 문언이지만, 개별 사안의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률 전문가의 몫입니다.
증빙은 문구마다 바로 꺼낼 수 있는 자리에 둡니다. 법 제5조의 실증자료 제출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문구 목록과 증빙 파일을 한 폴더에서 연결해 두면 요청이 와도 그 안에서 끝납니다. 이 보관 방식은 이 글의 판단입니다.
점검에서 문제를 찾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찾은 즉시 내리는 것이 시정조치와 지속 기간 평가에 모두 닿고, 사후 감경에 기대는 길은 좁아졌습니다
법 제7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위반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앞서 본 고시의 중대성 평가표에서 광고 지속 기간은 점수 항목입니다. 문제를 찾고도 그대로 두면 그 기간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문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증빙을 구하는 동안에도 먼저 내리는 편이 평가표와 같은 방향입니다. 이 순서는 평가표를 읽고 정한 이 글의 판단입니다. 내린 날짜와 문구 원문은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사후 감경에 기대기는 이전보다 어렵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 보상 감경은 최대 10%로 줄었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업자의 감경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보도자료는 이를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에 적용되던 감경 요소의 정비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걸려 있던 문구는 시점을 나눠 봅니다. 고시 부칙은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적었습니다. 고시는 위반행위가 심의일까지 끝나지 않으면 심의일을 끝난 날로 본다고도 정의합니다.
- 7월 1일 전에 이미 내린 문구라면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부칙의 문언에 해당합니다.
- 7월 1일 전에 올렸는데 지금도 걸려 있는 문구는 어느 규정이 적용될지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시는 심의일까지 끝나지 않은 위반행위의 끝난 날을 심의일로 본다고 정의하지만, 시행령 쪽 경과 조치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면 걸려 있는 쪽으로 보고 오늘 내립니다.
이 점검표가 말해 주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고시는 범위와 단계를 정할 뿐 개별 과징금과 위반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서, 이 글의 점검표는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고시는 과징금을 산정기준, 1차 조정, 2차 조정, 부과과징금 결정의 순서로 정합니다. 문구 하나가 얼마의 과징금으로 이어지는지는 이 글이 계산해 줄 수 없습니다. 위반 여부도 문구의 맥락과 소비자가 받는 인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지침의 예시는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쓴 것이라고 지침이 직접 밝힙니다. 예시에 없다고 안전한 문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의 점검표는 지침 예시와 고시 평가표에서 점검 순서를 뽑은 것이며 위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수상·인증 심사지침과 비교표시·광고 심사지침은 둘 다 2016년 12월 개정본으로 조회됩니다. 이후 바뀐 내용이 있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본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개정 기준이 시행된 뒤 내려진 개별 처분 사례를 다루지 않습니다.
식품 표시처럼 업종별 기준이 따로 있는 영역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그 경우는 식품 표시광고 위반 사례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와 증빙을 같이 점검해 보고 싶다면 문구 목록을 먼저 뽑는 쪽이 빠릅니다. 광고 문구 점검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Q. 7월 1일 전에 올린 광고 문구도 새 기준을 적용받나요?
A. 고시 부칙은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만 적었습니다. 지금도 걸려 있는 문구가 어느 쪽인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으니 공정거래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Q.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은 이제 전혀 반영되지 않나요?
A. 고시에서 「상당한 주의」를 이유로 한 감경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법 제9조 제3항은 과징금을 정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취득한 이익,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려 한 노력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며, 이 고려 사항이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Q. 쿠팡 광고 파트너라고 쓰면 인증받은 것으로 읽히나요?
A. 읽힐 수 있어서 OSC는 쿠팡 직계약 광고 파트너라고 계약 관계를 그대로 씁니다. 계약과 인증은 다른 사실이고, 인증이라는 낱말을 붙이면 인증서 같은 증빙이 필요한 문구가 됩니다.
Q. 대행사가 만든 광고 문구도 우리 책임인가요?
A. 법 제3조 제1항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어진다고 읽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증빙은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면 되나요?
A. 문구마다 인증서, 조사 결과, 수상 문서를 연결한 목록 하나를 만들어 둡니다. 법 제5조의 실증자료 제출 요청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서 바로 꺼낼 수 있는 자리가 좋습니다.
광고 문구나 증빙 정리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OSC 스몰브랜드 온라인 세일즈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일부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