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브랜드 성장 전략 2026.10.13 12분 읽기

쇼핑몰 사용후기 정보공개 의무, 입점이면 누구 몫인가

쇼핑몰 사용후기 정보공개 의무는 계도기간이 10월 21일에 끝납니다.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몫이 후기 규칙을 누가 정하느냐로 갈리는 이유, 첫 화면 공개 방법, 네 항목 작성법을 공정위 문답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후기 운영 규칙 공개 의무가 입점업체에게 누구 몫인지 묻는 썸네일
CONTENTS · 14 목차 펼쳐보기
  1. 쇼핑몰 사용후기 정보공개 의무, 입점이면 누구 몫인가
  2. 사용후기 정보공개 의무는 무엇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3. 내 쇼핑몰은 이 의무의 대상인가요?
  4.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 입점했다면 누가 공개해야 하나요?
  5. 후기 확인 화면의 어디에 어떻게 공개해야 하나요?
  6. 네 가지 항목에는 각각 무엇을 써야 하나요?
  7. 체험단 후기를 섞어 쓴다면 무엇을 따로 적어야 하나요?
  8. 10월 21일 전에 무엇부터 점검하나요?
  9. 자주 묻는 질문 (FAQ)
  10. Q. 후기를 아예 받지 않는 쇼핑몰도 공개해야 하나요?
  11. Q. 계도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12. Q. 외부 솔루션에 후기 관리를 맡기면 그쪽이 의무를 지나요?
  13. Q. 삭제 기준에 욕설이나 허위사실 같은 당연한 사유도 써야 하나요?
  14. Q. 날짜순 정렬만 있으면 등급평가 항목에 무엇을 쓰나요?
이커머스 운영 · 사용후기 정보공개

쇼핑몰 사용후기 정보공개 의무, 입점이면 누구 몫인가

핵심 한 줄: 계도기간은 10월 21일에 끝납니다. 입점업체의 몫은 후기 규칙을 누가 정하느냐로 갈립니다.

사용후기 정보공개 의무는 무엇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후기를 게시하는 사이버몰은 네 가지를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하고, 계도기간은 10월 21일에 끝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 제1항출처 1은 사이버몰에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사업자에게 후기의 수집과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정합니다. 법은 게시기간, 등급평가와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를 예로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제27조의3출처 2가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번호 공개해야 하는 항목
1 사용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
2 사용후기의 게시기간
3 사용후기의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4 사용후기의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공개 위치는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입니다. 그 첫 화면에 공간의 제약이 있으면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은 2026년 7월 21일에 시행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화면을 바꾸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2026년 9월 7일 배포된 보도참고자료 「사이버몰 소비자 사용후기(리뷰) 운영정책, 이렇게 공개해주세요출처 3」가 그 일정을 밝혔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계도기간은 10월 21일에 끝나고 10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같은 날 배포된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문답서출처 4」의 Q35는 10월 21일부터 적용된다고 적어 날짜 표기가 하루 다릅니다. 이 글은 보도자료 문장을 따르되, 점검은 10월 21일 안에 끝내는 것으로 잡으세요.

제재는 세 층입니다. 적절히 공개하지 않으면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법 제45조 제4항은 공개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문답서 Q3는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명령이나 과징금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내 쇼핑몰은 이 의무의 대상인가요?

후기를 게시하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면 규모와 상관없이 대상이고, 후기를 게시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문답서 Q4에 따르면 자신의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통신판매업자가 의무를 집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뿐 아니라 자사몰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도 해당합니다. 중소규모 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게도 같은 의무가 적용됩니다.

자사몰 대표가 포장 작업대 옆 노트북에서 쇼핑몰의 후기 화면을 살펴보는 모습

반대로 사이버몰에 사용후기를 게시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Q5가 밝혔습니다. 후기 기능을 아예 쓰지 않는 쇼핑몰이라면 이 글의 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글이 사용후기인지는 Q7과 Q8이 정리합니다. 상품을 실제로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가 서술, 사진, 영상으로 쓴 것이고 다른 소비자에게 노출되어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물입니다.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가 남긴 별점과 「좋아요」 평가도 후기에 해당합니다.

구매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댓글이나 다른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는 질문글은 사용후기가 아닙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 입점했다면 누가 공개해야 하나요?

플랫폼이 후기 기준을 정하면 플랫폼이, 입점업체가 전적으로 정하면 입점업체가 공개 의무를 집니다

사용후기 공개 의무를 후기 운영 기준을 정하는 쪽에 따라 플랫폼, 입점사업자, 양측 모두로 나눈 3갈래 정리

문답서 Q6은 플랫폼도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라서 의무가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누가 지는지는 사용후기 운영과 관리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로 갈립니다.

후기 운영·관리 기준을 정하는 쪽 공개 의무를 지는 쪽 문답서가 덧붙인 점
플랫폼이 결정 플랫폼 사업자 입점업체의 의무는 문답서가 따로 적지 않음
입점사업자가 전적으로 결정 입점사업자 플랫폼은 입점사업자가 정보를 공개할 방법을 마련해야 함
양측이 일부씩 결정 양측 모두 질 수 있음 항목 내용의 책임은 그 항목의 권한을 가진 쪽

문답서의 예시를 보면 구분이 더 분명합니다. 플랫폼이 전반적인 후기 운영 기준을 정하고, 입점사업자가 개별 상품 후기의 노출 순서와 삭제 권한을 가진 경우입니다. 이때 공개 의무는 양쪽에 있지만 등급평가 기준과 삭제 기준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입점사업자가 집니다.

이 글은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의 실제 후기 관리 화면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플랫폼이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본인 판매자 화면에서 아래 순서로 직접 확인하세요.

  • 내가 후기를 삭제하거나 숨길 수 있다면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의 책임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후기 정보공개 안내에서 내 몫으로 적힌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내가 후기의 노출 순서를 바꿀 수 있다면 등급평가 기준과 효과의 책임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플랫폼 안내를 확인합니다.
  • 그런 권한이 전혀 없고 플랫폼이 후기 규칙을 모두 정한다면 공개 의무의 중심은 플랫폼입니다. 내 일은 플랫폼이 공개한 규칙과 내 운영이 어긋나지 않는지 보는 것입니다.
  • 자사몰도 함께 운영한다면 자사몰의 후기 화면은 내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이므로 오픈마켓과 별개로 내 몫입니다.

후기 관리를 외부 업체나 솔루션에 맡겼다면 공개 의무는 여전히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문답서 Q34가 외부 업체가 후기의 관리와 처리 업무를 담당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후기 확인 화면의 어디에 어떻게 공개해야 하나요?

후기의 상세 내용을 처음 확인하는 화면에 곧바로 보이게, 눈에 띄는 크기와 색으로 공개합니다

시행령이 말하는 첫 화면을 문답서 Q14는 사용후기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으로 풉니다. 상품 정보의 일부로 사진과 별점 몇 개만 보이거나, 광고물에 후기 몇 개를 예시로 넣은 화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화면에서 「리뷰 전체보기」 같은 버튼으로 후기 화면에 연결된다면 연결된 화면에서 공개할 수 있다고 문답서는 예시합니다. 반대로 상품 정보 화면에서 후기의 상세 내용을 볼 수 있다면 그 화면에도 공개해야 합니다.

방법은 Q15가 정리합니다. 첫 화면에 곧바로 표시하고,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글씨 크기와 색깔을 씁니다. 공간이 부족하면 버튼이나 링크를 두고 누르면 팝업 등으로 열리게 하는 방법도 허용됩니다.

화면 최하단에 작은 글씨로 두거나 연결 버튼을 과도하게 작게 만들어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답서가 든 예시는 「리뷰 제공 기준」이라는 분명한 이름의 버튼입니다.

  • 후기 목록이 상품 상세페이지 안에서 바로 펼쳐진다면 상품 상세 화면에도 네 항목을 공개합니다.
  • 상세페이지에는 별점과 사진 몇 개만 있고 전체 후기는 별도 화면이라면 별도 후기 화면의 첫 부분에 공개하고, 상세페이지에는 전체보기 버튼을 둡니다.
  • 첫 화면에 네 항목을 다 쓸 공간이 없다면 버튼 하나를 두고 누르면 열리게 하되, 버튼 이름에 「후기 운영 기준」처럼 내용이 드러나게 적습니다.

네 가지 항목에는 각각 무엇을 써야 하나요?

네 항목 모두 문구를 써야 하고, 해당 사항이 없어도 「무기한」이나 「별도 등급평가 없음」처럼 적습니다

작성 권한, 게시기간, 등급평가, 삭제 기준 네 항목과 해당 사항이 없을 때 적는 문구 정리
항목 쓸 내용 해당 사항이 없을 때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 실구매자 외에 이벤트 당첨자, 협찬, 체험단처럼 구매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사람. 구매 후 작성 기간 제한 실구매자만이라면 그 범위를 적음
게시기간 작성일로부터 1년, 상품 판매 종료 시까지, 회원 탈퇴 시까지 등 「무기한」, 「별도 게시기간 없음」
등급평가 기준과 효과 베스트리뷰·우수후기 선정 기준, 순위 산정 기준, 상단 노출·강조 같은 일반 후기와의 차이 「별도 등급평가 없음」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욕설·허위사실 같은 일반 사유까지 모든 삭제 기준, 비공개·게시중단 포함, 이의제기 방법 「없음」 표기 예시가 문답서에 없고, 모든 삭제 기준을 알려야 함

게시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아도 「무기한」이나 「별도 게시기간 없음」으로 표시해야 합니다(Q20). 상품 판매가 끝나거나 회원이 탈퇴할 때 후기가 함께 지워진다면 「상품 삭제 시까지」, 「회원 탈퇴 시까지」처럼 적습니다(Q21).

등급평가는 정렬 기능에서 갈립니다. 날짜순이나 평점 높은 순처럼 기준이 분명한 정렬은 등급평가가 아닙니다. 「인기순」이나 「랭킹순」처럼 이름만으로 기준을 알기 어렵다면 정렬 기준을 공개해야 합니다(Q23).

특정 후기에 포인트나 경품을 주는 경우도 선정 기준을 공개합니다(Q27). 등급평가에 AI나 알고리즘을 쓴다면 주요한 판단과 평가 요소를 적고, 「후기의 유용성, 충실성」처럼 지나치게 추상적인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문답서는 밝혔습니다(Q28).

삭제 기준은 욕설이나 허위사실 같은 일반적인 사유까지 모두 알려야 합니다(Q29). 공간이 좁다면 화면에는 간략한 기준만 두고 링크로 전체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완전 삭제가 아닌 비공개나 게시중단도 같은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공개하고, 작성자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Q30). 정부기관의 요청이나 판단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이의제기 기회도 줍니다(Q33).

게시기간이 지나 후기가 보이지 않게 된 경우는 통지와 이의제기 안내 대상이 아니지만, 게시기간 정보는 공개해야 합니다(Q33). 삭제를 AI가 자동으로 한다면 AI가 고려하는 요소와 AI를 쓴다는 사실을 삭제 기준과 함께 알립니다(Q32).


체험단 후기를 섞어 쓴다면 무엇을 따로 적어야 하나요?

체험단은 작성 권한 범위에 적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후기는 후기마다 따로 표시합니다

문답서 Q16은 이벤트 당첨자, 협찬, 체험단처럼 상품을 직접 구매하지 않은 사람에게 작성 권한을 준다면 그 내용을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에서 반드시 설명하라고 합니다. 구매 후 일정 기간 안에만 쓸 수 있다는 제한도 같은 칸에 적습니다(Q17).

여기서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범위 칸에 체험단이 쓸 수 있다고 적었다고 해서 개별 후기의 표시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문답서 Q18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후기는 개별 후기마다 따로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OSC는 체험단을 초기 리뷰를 확보하는 구조로 운영해 온 팀입니다. 이 글의 판단입니다. 체험단 후기를 후기란에 함께 게시하기로 하는 순간 가장 먼저 바뀌는 칸은 작성 권한 범위입니다.

그 칸과 후기별 표시는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대가를 받은 후기의 표시 기준은 이 블로그의 고객 후기 활용 글이 다룹니다.

외부 후기를 가져오는 경우도 갈립니다. 문답서 Q13에 따르면 SNS나 블로그 후기를 상품정보 페이지에 표시와 광고의 일부로 싣는다면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후기란에서 사이버몰 안의 후기와 함께 게시한다면 공개가 필요합니다.

외부 쇼핑몰의 후기를 함께 게시한다면 그 사실을 범위 칸에 쓰고 외부 쇼핑몰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Q19). 외부에서 긍정 후기만 골라 후기란에 올리는 것은 부정 후기를 삭제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여서 위반 소지가 있다고 문답서는 적었습니다.

OSC 마케팅 담당자 인터뷰(2026년 9월 8일)에서 카페 조회수와 댓글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의와 판매페이지 유입, 매출 변화를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이 글의 판단입니다. 후기의 숫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는 그 숫자를 믿어도 되는지 따져 볼 근거가 됩니다.


10월 21일 전에 무엇부터 점검하나요?

후기를 게시하는 화면마다 네 항목 문구와 열어 보는 버튼이 있는지 보고, 빈칸에는 없음을 적습니다

점검은 내 상황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대표와 담당자가 인쇄한 종이 네 장을 나란히 놓고 하나씩 짚으며 함께 점검하는 모습
  • 후기 화면이 상세페이지 탭, 별도 후기 페이지, 앱처럼 둘 이상이라면 화면마다 공개 위치를 따로 확인합니다. 한 곳만 고치면 다른 화면이 비게 됩니다.
  • 정렬 메뉴에 베스트순, 인기순, 랭킹순이 있다면 그 기준을 문구로 쓰고, 날짜순과 평점 높은 순뿐이라면 「별도 등급평가 없음」으로 적습니다.
  • 체험단이나 이벤트 후기를 같은 후기란에 섞는다면 작성 권한 범위에 적고, 개별 후기의 이해관계 표시는 따로 점검합니다.
  • 삭제와 비공개를 운영자가 직접 한다면 삭제 기준 목록, 이의제기 방법, 작성자에게 알리는 방식을 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삭제 판단이 막연하다면 이 블로그의 악성 리뷰 대응 글의 구분 기준이 출발점이 됩니다.
  • 후기 관리를 외부 솔루션이나 업체에 맡겼다면 공개 문구가 내 쇼핑몰의 실제 운영과 맞는지 내가 직접 읽고 확인합니다.
  • 오픈마켓에만 입점해 있다면 후기 규칙을 누가 정하는지부터 위 3갈래로 확인하고, 내가 권한을 가진 항목이 있는지만 따로 챙깁니다.

문구를 만들 때는 문답서 Q36의 예시 문안을 참고하되 그대로 베끼지 않습니다. 문답서는 예시 문안을 썼다고 해서 법령을 지킨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으며, 실제 운영 기준에 맞게 문안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항목 이름은 가급적 법령상 용어 그대로 씁니다.

이 글의 판단입니다. 공개 문구와 실제 운영이 어긋나는 것이 가장 위험하므로, 문구를 쓴 뒤에는 관리자 설정과 고객센터 응대가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는지 한 번 대조합니다.

후기 공개 문구를 어떻게 구성할지, 입점한 채널에서 내 몫이 무엇인지 정리가 안 된다면 현재 운영 화면을 같이 보는 쪽이 빠릅니다. 후기 운영 점검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Q. 후기를 아예 받지 않는 쇼핑몰도 공개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문답서 Q5는 사이버몰에 사용후기를 게시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공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Q. 계도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일인 7월 21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10월 21일에 끝나고 10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답서는 같은 일정을 10월 21일부터 적용으로 적어 하루 차이가 있으니 10월 21일 전에 끝내는 것으로 잡으세요.

Q. 외부 솔루션에 후기 관리를 맡기면 그쪽이 의무를 지나요?

A. 아닙니다. 문답서 Q34는 외부 업체가 관리와 처리 업무를 담당해도 공개 의무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Q. 삭제 기준에 욕설이나 허위사실 같은 당연한 사유도 써야 하나요?

A. 써야 합니다. 문답서 Q29는 일반적인 삭제 사유를 포함한 모든 삭제 기준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간이 좁다면 간략한 기준과 전체 기준 링크로 나눌 수 있습니다.

Q. 날짜순 정렬만 있으면 등급평가 항목에 무엇을 쓰나요?

A. 날짜순과 평점 높은 순은 등급평가가 아니라고 문답서 Q23이 밝혔습니다. 등급평가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Q25에 따라 「별도 등급평가 없음」 등으로 표시합니다.

후기 운영 문구나 입점 채널의 책임 범위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OSC 스몰브랜드 온라인 세일즈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 제1항
  2. 시행령 제27조의3
  3. 사이버몰 소비자 사용후기(리뷰) 운영정책, 이렇게 공개해주세요
  4.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문답서

※ 일부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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