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3 목차 펼쳐보기
- HACCP 인증 절차, 스몰브랜드는 받을 쪽부터
- 내 품목은 HACCP 의무 대상일까요?
- 위탁 생산이면 인증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 소규모 업소용이라는 별도 인증이 있나요?
- 인증 신청 후 심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인증을 받은 뒤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 상담 첫 장면에서 먼저 정리해 둘 것은 무엇인가요?
- 위탁 공장에 확인할 세 가지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HACCP 인증은 모든 식품 브랜드의 의무인가요?
- Q. 연매출 5억 원 미만이면 인증을 안 받아도 되나요?
- Q.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Q. 위탁 생산 제품에 HACCP 마크를 써도 되나요?
HACCP 인증 절차, 스몰브랜드는 받을 쪽부터
핵심 한 줄: 스몰브랜드의 HACCP 인증은 신청서보다 먼저 의무 대상인지와 받을 쪽이 나인지 공장인지를 가르는 일입니다.
식품을 만들었거나 곧 위탁 생산으로 내놓을 대표님이라면 한 번쯤 이런 검색을 하셨을 겁니다. 인증이 꼭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막막한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검색 첫 화면의 글은 대부분 개념과 7원칙, 신청 순서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이 글은 그 앞단에서 갈라야 할 두 가지를 법령 원문으로 먼저 정리합니다.
내 품목은 HACCP 의무 대상일까요?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의 식품 유형이거나 전년도 매출 100억 원 이상 영업소가 만드는 식품이면 의무 대상입니다.
의무 여부는 신청서 양식이 아니라 제품 유형으로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제48조출처 1 제2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식품을 만드는 영업자가 식약처장이 고시한 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식품 목록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출처 2에 있고, 2026년 9월 1일 시행 본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 분류 | 제62조 제1항에 적힌 식품 |
|---|---|
| 수산·냉동 | 어묵과 어육소시지,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 피자류·만두류·면류 |
| 과자·음료 | 과자·캔디류·빵류·떡류, 빙과, 음료류(다류와 커피류 제외), 초콜릿류 |
| 면·김치·간편식 | 유탕면과 생면·숙면·건면 국수, 배추김치, 레토르트식품, 즉석섭취식품, 순대 |
| 특수 용도 |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
| 매출 기준(제13호) | 전년도 총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소에서 만드는 식품 |
마지막 줄이 따로 중요합니다. 제13호는 품목과 상관없이 매출 규모로 대상을 넓힙니다. 그래서 목록에 없는 식품을 만들어도 전년도 매출이 100억 원을 넘으면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기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제4조출처 3가 정합니다. 연매출액과 종업원 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시기이고, 매출은 그 사업장에서 만드는 의무 대상 식품의 총 매출액으로 셉니다. 제13호로 새로 대상이 된 업소가 요청하면 6개월 범위 안에서 늦출 수 있고, 요청은 전년도 생산실적보고를 마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영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안 됐거나 휴업으로 1년 매출을 낼 수 없다면 방법이 다릅니다. 고시 제4조 제3항출처 3은 매출 산정이 가능한 최근 3개월 매출을 기준으로 1년 매출을 산정해 의무 적용 시기를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목록에도 없고 100억 원에도 못 미친다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출처 1은 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도 인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납품처나 판매 채널이 인증서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임의로 취득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품목이 목록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품목제조보고서에 적은 식품 유형을 들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유형 해석을 혼자 단정하면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위탁 생산이면 인증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인증은 작업장과 업소 단위로 신청하므로 위탁 생산 브랜드는 만드는 공장이 인증 업소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고시 제10조 제7항출처 4은 인증신청서를 작업장·업소별로 내도록 정합니다. 한편 시행령 제21조출처 5는 유통전문판매업을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않고, 제조·가공업자에게 의뢰해 만든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파는 영업이라고 정의합니다. 자기 상표로 위탁 생산하는 스몰브랜드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인증을 이미 가진 쪽에는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8조 제10항출처 1은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해 제조·가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외는 시행령 제33조 제1항출처 6이 두 가지로 정합니다.
-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식품에 대해 인증된 업소에 맡기는 경우입니다.
-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제조 공정·중요관리점에 대해 인증된 업소에 맡기는 경우입니다.
| 내 상황 | 먼저 확인할 것 | 근거 |
|---|---|---|
| 직접 제조하고 품목이 목록에 있음 | 내 업소가 신청 주체이고 인증계획서를 써야 함 | 식품위생법 제48조 제2항, 시행규칙 제63조 |
| 직접 제조하지만 목록 밖이고 매출 100억 원 미만 | 임의 취득이므로 납품처 요구 여부로 판단 |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 |
| 인증 업소인데 일부 생산을 맡기려 함 | 같은 식품 또는 같은 공정·중요관리점의 인증 업소인지 | 식품위생법 제48조 제10항, 시행령 제33조 |
| 공장에 위탁하고 자기 상표로 판매 | 그 공장의 인증 여부와 인증서에 적힌 식품 범위 | 시행령 제21조, 고시 제10조 제7항 |
네 번째 줄에 해당하는 대표님이 가장 먼저 할 일은 공장의 인증 범위를 읽는 것입니다. 이 확인을 먼저 해 두면 공장 선택과 계약 조건 점검에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소규모 업소용이라는 별도 인증이 있나요?
별도 인증이 아니라 연매출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21명 미만일 때 쓰는 작성 방식입니다.
고시 제5조출처 7 제4항은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제조·가공업소를 소규모 업소로 부릅니다. 이 업소는 소규모 업소용 선행요건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같은 고시 제6조 제5항출처 8은 소규모 업소용 표준관리기준서를 활용해 관리계획과 기준서를 쓰도록 허용합니다.

소규모 업소의 선행요건은 일반 업소의 8개 영역과 항목이 다릅니다. 고시 제5조 제1항 제4호출처 7는 소규모 업소 등에 적용하는 선행요건을 9개 항목으로 정합니다. 작업장·개인위생, 방충·방서, 세척·소독, 입고·보관, 용수, 검사, 냉장·냉동창고 온도, 보관·운송, 이물 관리입니다.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지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 두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둘째,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업소는 이 소규모 선행요건에서 제외됩니다.
더 큰 오해는 5억 원이라는 숫자를 의무 면제선으로 읽는 것입니다. 5억 원은 서류를 어떤 양식으로 쓰느냐를 가르는 기준이고, 의무 대상인지는 앞에서 본 제62조 목록과 100억 원 조항이 따로 정합니다. 목록에 있는 식품을 만든다면 매출이 작아도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인증 신청 후 심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신청서와 인증계획서를 내면 서류 심사, 현장조사, 인증서 발급 순으로 가고 보완 요구는 15일 또는 3개월입니다.

시행규칙 제63조출처 9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에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를 붙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냅니다. 인증기관은 식품위생법 제48조 제12항출처 1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입니다. 신청 요건은 선행요건관리기준과 인증기준을 작성해 운용하는 것입니다.
- 선행요건을 정리합니다. 일반 식품제조·가공업소 기준은 8개 영역입니다. 영업장 관리, 위생 관리, 제조·가공 시설·설비 관리, 냉장·냉동 시설·설비 관리, 용수 관리, 보관·운송 관리, 검사 관리, 회수 프로그램 관리입니다. 소규모 업소의 9개 항목은 앞 절에서 다뤘습니다.
- 인증계획서에 중요관리점과 한계기준, 모니터링 체계, 개선조치와 검증 절차를 씁니다.
- 서류 심사를 받습니다. 서류가 미흡하면 특별한 경우를 빼고 15일 이내에 보완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장조사를 받습니다. 결과 보완이 필요하면 3개월 이내 보완을 요구받고, 기한 안에 못 하면 절차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적합하면 인증서를 받습니다.
- 인증을 받은 뒤 신규 교육훈련을 받습니다. 고시 제20조출처 10 제3항은 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하라고 정합니다. 시간은 시행규칙 제64조출처 11 제3항이 영업자 2시간 이내, 종업원 16시간 이내로 정합니다. 고시 제20조 제4항은 이를 영업자 2시간, HACCP 팀장 16시간, 팀원과 기타 종업원 4시간으로 세분합니다. 영업자가 직접 HACCP 팀장 교육을 받았다면 영업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일정을 짤 때는 두 보완 기한을 버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 단계에서 15일, 현장조사 뒤에 최대 3개월까지 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점 일정이나 납품 일정이 걸려 있다면 인증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역산하지 마시고 보완 기간을 더한 날로 잡으십시오.
비용 부담이 걱정되시는 경우, 시행규칙 제65조출처 12는 식약처장이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자문 비용과 시설·설비 개보수 비용,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원은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해당 연도 공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을 받은 뒤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유효기간은 3년이고 연장 신청은 만료 60일 전까지이며 매년 1회 이상 조사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8조의2출처 13은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연장은 3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68조의2출처 14에 따라 인증기관은 만료 90일 전까지 안내해야 하고, 영업자는 만료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2029년 3월 31일이라면 연장 신청 마감은 2029년 1월 30일입니다.
인증 뒤에도 의무가 이어집니다. 시행규칙 제66조출처 15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조사·평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시 제15조출처 16는 연장을 받은 해에는 정기 조사·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종업원 정기교육은 인증받은 연도를 뺀 매년 1회 이상이고 한 번에 4시간 이내입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출처 11은 조사·평가에서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을 받은 업소의 종업원에게 다음 연도 정기교육을 면제합니다. 평가 점수를 받았다면 교육 일정부터 다시 확인하십시오.
고시 제8조출처 17는 관리 기록을 2년간 보관하라고 정합니다. 기록을 전산으로 보관하려면 작성일자, 시간, 이름, 서명의 동일함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하면 식품위생법 제48조 제8항출처 1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 사유에는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표시도 한 줄 짚어 둡니다. 제48조 제9항출처 1은 인증 업소가 아닌 영업자가 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고, 위반은 제101조출처 18에 따른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시 제27조출처 19는 인증 표시와 광고를 허용하되 인증 적용 품목 또는 업소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위탁 생산 제품의 포장에 인증 마크를 넣기 전에는 그 제품이 인증 적용 품목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첫 장면에서 먼저 정리해 둘 것은 무엇인가요?
제품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여부, 인증 주체, 일정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 두는 것입니다.
OSC가 브랜드 대표님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는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은 쓰고 있는데 효율이 안 나오는 것 같다는 말과, 이 제품은 마케팅만 잘하면 잘 나갈 상품이라는 말입니다. 제품에 대한 확신이 크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OSC가 신상품 초기 세팅에서 흔히 보는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카테고리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는 것, 옵션 구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것, 검색 필터를 올바르게 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식품 브랜드라면 판매 세팅을 시작하기 전에 인증 쪽 기본 사항도 먼저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광고비를 쓰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적어 두시면 됩니다.
- 해당 여부 한 줄입니다. 제62조 제1항 목록의 어느 줄인지, 아니면 임의 취득인지 적습니다.
- 인증 주체 한 줄입니다. 내가 신청하는지, 공장이 이미 인증받았는지, 인증서의 식품 범위가 내 제품과 같은지 적습니다.
- 일정 한 줄입니다. 서류 보완 15일과 현장조사 뒤 3개월을 더한 날을 입점이나 납품 시작일 앞에 둡니다.
위탁 공장에 확인할 세 가지
어느 공장에든 물어보실 수 있는 질문이고, 저희에게도 같은 질문으로 점검해 보셔도 됩니다. 답은 모두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유통전문판매업자라면 점검 의무도 따로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7 제3호 거목출처 20은 제조·가공을 맡긴 업자의 위생관리 상태를 반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라고 정합니다. 위탁받은 업자가 위탁 식품과 같은 식품에 대해 HACCP 적용업소인 경우는 이 점검에서 제외됩니다.
- 인증서에 적힌 식품과 우리 제품이 같은 식품입니까? 인증은 적용대상 식품별 계획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미 인증받은 식품과 같은 공정으로 만드는 유사한 유형은 고시 제13조출처 21에 따라 현장평가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인증 만료일이 언제입니까? 유효기간 3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하므로, 만료일을 알면 생산이 끊길 수 있는 시점을 미리 읽을 수 있습니다.
- 우리 제품 공정이 인증 때 정한 중요관리점 그대로입니까? 중요관리점을 바꾸려면 시행규칙 제63조 제4항출처 9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증 해당 여부를 정리하고 나면 판매 준비의 순서도 같이 맞춰야 하는 때가 옵니다. 식품 브랜드의 온라인 판매 준비 순서가 궁금하시면 지금 상담에서 같이 정리해 보세요. 판매 준비 순서 상담받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HACCP 인증은 모든 식품 브랜드의 의무인가요?
A.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에 적힌 식품 유형을 만들거나 전년도 매출 100억 원 이상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소에서 만드는 식품이 의무 대상입니다. 그 밖의 식품은 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가 임의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매출 5억 원 미만이면 인증을 안 받아도 되나요?
A. 5억 원은 소규모 업소로 서류를 쓸 수 있는 기준이지 의무 면제선이 아닙니다. 의무 대상인지는 제62조 목록과 100억 원 조항이 따로 정합니다.
Q.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유효기간 3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인증연장신청서에 식품별 인증계획서를 붙여 인증기관에 내야 합니다. 인증기관은 90일 전까지 안내해야 하지만 신청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습니다.
Q. 위탁 생산 제품에 HACCP 마크를 써도 되나요?
A. 인증 표시와 광고는 인증 적용 품목 또는 업소에 한해 허용됩니다. 위탁 생산 제품이 인증 적용 품목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마크를 포장에 넣기 전에 인증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식품 브랜드의 인증 준비와 온라인 판매 준비를 함께 정리하고 싶다면 OSC 커머스 운영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일부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